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혹시 이쪽 분야로 아시는분 ㅜㅜ

호잇콜 |2020.05.20 22:33
조회 112 |추천 0
광고 사절합니다.

현재 음식점 운영중인데 108호 109호 두칸에 한 사업자로 영업을 하고있어요! 그런데 원래 꽃을 하던 사람인터라..
109호 일부에 칸막이를 두고 꽃 판매를 할까 합니다.

완전 업종 변경은 아니구요
하던 음식 판매는 그대로 하는데
샵인샵 개념으로 해보려하는요
상가 주인한테 말씀 드렸더니 오케이 하셨고,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 해서 사업자를내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되면 음식 판매는 하면 안되지 않나요?

사업자 안내고 할수는 없는지도 궁금하고,
운영중인 음식점은 일반과세인데 꽃은 면세이고.. 이런 상황엔 어떡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런게 궁금할때는 세무서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시청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ㅜㅜ많은걸 모르는데 ㅈㅏ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