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과 운전 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1)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이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하면서 변론이 재개됐고, 결국 지난 4월 받은 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받게 됐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이사장의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구형한 징역 2년보다 6개월 더 높다.
검찰은 "추가 고소인은 이 전 이사장의 구기동 자택 등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한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이 전 사장으로부터 특수폭행·상해 등을 입었다"면서 당시 현장 사진과 피해자 진술 일부 등을 함께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은 생계 문제로 그만둘 수 없는 자택 관리소장에 대해 24회에 걸쳐 화분·가위 등을 이용해 폭행했다"며 "최초 공소사실만으로 폭력성이 충분히 인정되나 추가 공소사실까지 보면 상습 범행이 더욱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이사장 측은 "추가 고소인은 그간 참고인 조사를 받아왔으나 진술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고소를 했고, 조사받는 중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면서 "(고소인의) 진술에는 과장되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사실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다시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이 전 이사장은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주신다면 앞으로 더욱 조심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한 뒤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재판을 마친 이 전 이사장은 주변의 부축을 받아 겨우 법정 밖을 나섰다.
1심 선고는 오는 7월 14일 진행된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7년 4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향해 조경용 가위를 던진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