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소연이라도 하듯 여기에 글 올려봅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입니다. 제가 어렸을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백반집 겸 횟집을 하고 계셨습니다. 최대 하루 매출 200 이상, 연 매출이 1억이 넘는 대구에서 상당히 이름 날렸던 식당이였죠.
하지만 2016년쯤이였나, 집 옆에 있던 작은 주차장이 있던 땅을 매입하여 한 건설업체가 소형 아파트단지를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가게 앞 이면도로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저희 가게가 있는 역이 지하철 종착역이였습니다. 그래서 특성상 출퇴근을 위해 차가 많이 몰리는 역이였는데요 하지만 종착역 근방에는 주차장이 없었기에 가게쪽으로 자동차가 많이 몰리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근처 아파트 단지측에서 불법주차 말고도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과 조망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가득 들어오자 가게 앞에 차가 많이 몰리는걸 저희 가게 손님으로 간주하고 가게측에 모두 책임이 돌려졌었습니다. 사실 저희 가게는 낮에는 차를 타지 않고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려는 소수의 사람들만 왔다 가고 저녁부터 마감시간까지 술을 팔면서 손님이 많이 몰리는 가게였죠. 이것때문에 저희 가게도 이런 피해를 입었기에 주차단속카메라가 설치 된 것에 처음에는 딱히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진 않았습니다. 6시까지만 운영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깐말이죠. 그런데 주택가나 상가 근처에서의 단속은 인터넷 찾아보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만약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최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되면서 민원이 들어오지가 않던 평소에도 오후 9시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밤에 가게를 운영하는것이 매출의 대부분이였던 저희 가게는 매출이 크게 줄었고요.
이것때문에 어머니는 구청, 대구시청, 소상공인 협회, 법원까지도 문의를 넣고 국민청원도 넣고 온갖 것을 다했습니다. 변호사 상담도 받으면서 소송까지도 준비하려고 했죠.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주차단속 카메라를 설치 한 후 피해보상금까지도 받았지만 어머니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민원을 넣은 것은 전부 무시되거나 거절되고, 구청장과 약속을 잡고 불렀음에도 당담자만 나왔는데 당담자까지도 "저희가 뭘 하라는 겁니까?"라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데다가 민사소송 건도 변호사를 아무리 찾아 상담을 하여도 행정기관 상대로 소송 걸어봤자 이길 수 있을 리가 없다며 해 주려는 변호사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국민청원도 청원 수 미달로 취소되었고요.
이로 인하여 매출은 거의 반토막이다 못해 바닥을 기었고 게다가 어머니는 뇌경색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되는 몸인데도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율신경에 이상까지 생겨 일이 불가능하게 되버렸고 신용불량자까지 되면서도 지키고있던 가게를 결국 폐업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가게를 비우면서 겨우 받은 이사비용으로 바로 옆에 지어진 그 원수같은 건설업체가 지은 집으로 이사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가압류와 대출빚에 허덕이고 있는데다 세금도 못내고있어 심각하게 힘든 상황입니다. 주차단속카메라는 원래 법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다른 법을 지켜야만 하는거죠?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실 분 구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