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남성과 시비를 벌이다 휴대폰으로 남성의 엉덩이를 찌른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정현수 판사)은 상해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전 2시께 술에 취해 경남 한 도로변에 정차한 승용차에 탄 뒤 하차를 요구하는 B씨(27·남)의 뺨을 때리는 등 2명에게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자신을 피해 차에서 내리는 B씨의 멱살을 잡아 차에 다시 태우면서 휴대전화로 B씨 항문 부위를 강하게 찔렀다.
A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B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B씨를 도망치지 못하게 막고 경찰에 넘기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지만 행동이나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고 폭행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의 항문을 돌연 휴대폰으로 강하게 찔렀는데, 이런 행위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피고인 추행 행위 방법과 행태 등을 볼 때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