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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피고인 공무원 가능한가요?

불륜타도 |2020.06.29 17:07
조회 1,235 |추천 2
사내에서 만난 애 둘 있는 유부남이랑 불륜을 저지르고 퇴사한 후 교대 입학해서 지금은 임용 준비 중이라네요?

민사 소송이었기 때문에 교사가 가능한건지요?

이래서 간통죄가 부활해야한다 봅니다.

혼인 신고라는 법적인 제도에 묶여있는데 그 법을 위헌했는데 왜 민사로 처리해야하는지요...

내 아이 담임이 과거 유부남이랑 바람난 이력이 있다면 끔찍하네요.
추천수2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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