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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하자 보수..

ㅠㅠ |2020.07.10 07:32
조회 174 |추천 0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20일된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신혼부부 입니다.


저희는 전세입자로 올해 5월 서울의 모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입주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거주하고 한 달 정도 뒤에 안방 한쪽 벽 바닥에서 부터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발견 즉시 as센터에 연락하였고 처음 시공사 측에서 왔을때는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수리를 해준다 하였습니다.

이때는 제가 출산이 임박했던지라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만 부탁드린다 하였습니다.

시공사 측은 곰팡이가 생긴 벽의 석고보드를 갈고 그 다음날 도배를 하면 된다며 시공기간 이틀을 예상하였지만 석고보드를 뜯고 내부를 확인하니 이틀만에 해결 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안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싱크대 쪽에서 흐르는 배관의 누수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 물이 마를 시간이 필요하다하여 벽에 뜯긴 채로 열흘정도 지냈습니다.


안방은 벽이 뜯긴 상태로 곰팡이와 물냄새가 가득하여 지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는 침대를 포기하고 거실 생활을 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에는 집에 낯선 사람들이 오갔고 소음이 가득하였으며, 집이 아주 지저분해 저희가 바닥을 쓸고 닦으며 생활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출산을 하였고 산후 조리원에 들어가고 남편은 출근을 해야하여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 집 비밀번호 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출산를 하고 오니 안방에서는 수리는 완료되었으나 안방은온통 먼지와 석고보드 가루가 날리고, 도배냄새가 진동하여 지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는 지금까지도 거실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작은 방, 거실, 현관 벽에서 다시 곰팡이가 발견되었고 확인하러온 시공사 측은 부엌에서 물샘 원인은 해결되었으나 고여있는 물 때문에 발생 된 것 같다며 안방과 같은 작업을 해야한다 하였습니다.

저희는 집에 신생아가 있는 상태이고, 안방도 사용하지 못하는 와중에 작은방과 거실 현관까지 공사를 하게 되면 더이상 머무를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화가났던 부분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물으니 그쪽에서는 저희 시간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는 '배려'를 해주겠다고 얘기하더군요.

이에 분노하여 시공사 측에 공사 기간중에 저희가 아기와 머무를 수 있는 다른 숙소에 대한 비용과 집안 청소비용, 그리고 공사 후 발생하는 새집 냄새 제거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였으나 시공사 측에서는 저희의 연락을 무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전세입자인 저희가 위와 같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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