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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관리비 열어보는 이웃 아줌마;;(추가)

ㅇㅇ |2020.07.30 00:51
조회 57,953 |추천 225

+)헐 오늘의 판이 됐네요 엄마한테 말씀 드리니까 알겠다고는 하셨는데... 고쳐질지는 모르겠어요ㅠㅠ 부모님 두분 다 맞벌이로 밤 늦게 들어오셔서ㅠㅠ 휴...
글고 제가 신고 해보라는 댓글도 있는데 저는 그쪽으로 좀 소심해서ㅠㅠ... 일단 말씀은 드려볼게요.. 뜯어보는거 불편하다고ㅠㅠ 근데 고1짜리가 말 해봤자 이웃집 아줌마가 들으실지나 모르겠어요ㅠㅠㅠㅠㅠ 짜증나 진짜...
전자 메일도 고려 해보겠습니다ㅠ 조언 감사드려요!!


방탈 죄송합니다ㅠㅠ
올해 고1입니다. 아파트 주민분들이랑은 엘베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용~ 하고 인사하고 이웃집 분들에게 과일(박스로 산거) 나눠드리고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 고민이 있어요ㅠㅠ
시작은 몇 달 전이에요ㅠㅠ 밤에 학원 끝나고 들어오는데, 이웃집 아줌마가 저한테 너네 관리비 많이 나왔더라? 이러시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네?? 이랬더니 아니~ 너네집 우편함에 와있는거 봤더니 전기세가 많이 나왔더라~ 어쩌고 저쩌고..
평소에는 걍 별 생각 없었어요.. 걍 이웃집 아줌마? 정도로 생각했는데 굳이 우리집 우편함을 열어서 관리비(약한 접착제?로 붙여져 있어서 까야함) 고지서를 까봤다는게 좀.. 크리피 하지 않나요?
그때 한번이면 별 생각 없었겠죠ㅠㅠ 저번 달에도 그렇구, 이번 달에도 그랬는데 진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쥰내짜증나요...
정상이에요??? 아님 제가 너무 민감한건가요???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참 이상하네, 하고 뭐라 하시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 싫어요.. 남의 집 우편물을 왜 보는데..
추천수225
반대수12
베플남자K|2020.07.30 00:58
남 우편물 보는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더 이상 상식 찾지 마세요.
베플ㅇㅇ|2020.07.30 00:58
남의집 우편물 뜯어보는 행위 범죄입니다. 비밀침해죄라나뭐라나 벌금500짜리입니다.
베플ㅇㅇ|2020.07.30 21:46
그거 범죄인데... 어머니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그아줌마한테도 그거 범죄고 다음부터 한번만 더 이럴경우 신고할거라고 경고하세요 미친아줌마네 아파트관리비 거기서 거기고 아파트마다 전기세나 가스비 포함되는곳있어서 그런 아파트는 관리비 차이는 나지만 몇만원차이인데 남의걸왜봄 ? 뉴스에서 나온적있는데 ..저런 또라이가 있구나하고말았던적 있는데 진짜 비상식적인사람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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