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신상 공개!!!!!!!!!!!!!!!!!!!!!
소송ing
|2020.08.06 20:39
조회 49,155 |추천 130
상간녀소송+이혼소송 진행중입니다.
결혼 기간 중 저한테 그만 살자고 말로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후
상간녀와 바람피는 현장을 잡았습니다.
같은 회사 여직원입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하는 말이 자기는 그만 만나자고 통보 후 일탈이었기때문에
불륜이 아니랍니다.
이게 제대로 된 뇌구조를 가진 사람의 말인가요?
회사로 소장 날린 후 주말에 맘약해져서 소장 날린 사실을 말해버렸네요..
말하자마자 본가로 집 주소 둘다 변경해놓은 상태구요
잠깐 맘약해져서 미친짓 했네요 정말...
이제 회사에 알려질 일 없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태도가 적반하장으로 뻔뻔하게 나오는데
저 진짜 신상 다 털어버리고 싶은데
어차피 사이버명예훼손 100만원 벌금형이던데 그냥 털어버릴까요
이미지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회사기 때문에 소문만 나도 회사 다니기 힘들거같긴 한데
- 베플남자ㅇㅇ|2020.08.0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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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가정이 깨졌어요. 상대방도 박살내셔야죠.
- 베플ㅇㅇ|2020.08.07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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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여자 다 터뜨려요. 설마 여자만 원망하고 있는 멍청한 짓을 하고 있진 않겠죠?
- 베플ㅇㅇ|2020.08.0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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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남편도 같이 털어라
- 베플ㅇㅇ|2020.08.0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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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은 같이 피는데 왜 맨날 상간녀 얘기만 나오냐
- 베플Yoons|2020.08.07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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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 약해져서 소장 날린거 알려줬다는 부분에서 얼마나 멍청하게 생겼을까 궁금해지네요 이봐요 판에서 보는게 허구헌날 바람난 얘기인데 그걸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다니.... 일단 머리부터 채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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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남자ㅋㅋㅋ|2020.08.0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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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이 최대 벌금형 100만원은 잘못 아신겁니다 사실적시라도 최대 징역형입니다 뭐 초범이고 상황상 벌금형에 끝나긴하겠지만 돈만 내는게 아니라 벌금부터는 전과자가 되는거에요 소송을 거는걸 추천드려요 정신적 손해배상등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