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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로 일하다 괴롭힘으로 세상을 떠난 동생 이야기 입니다.

쓰니 |2020.10.01 11:36
조회 1,592 |추천 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bJqp3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시 법원읍에 위치한 한 대학재단의 법인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다 직장상사(캐디관리부)의 지속적인 압박과 괴롭힘으로 결국 자살을 선택한 동생의 친언니 입니다.

 

 

세상에 이런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본인이 당하기 전까지는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가질 뿐입니다. 저도 그랬구요.

하지만 이렇게 동생이 괴로움에 결국 떠나고나니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이제서야 이해할 수가 있네요.

 

 

동생은 모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6일 저는 동생이 파주시 법원읍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번개탄을 피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한편으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타지에서 생활 하다보니 외로웠나보다. 혹은 우울감이 있던 아이였으니 혹시나 우울증이 심해진건 아닌가?(우울증 병력 없습니다.) 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불합리함 속에서 버티다 버티다 그렇게 된건지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동생을 9월 19일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낸 후, 고인의 유품인 휴대폰을 전달받아서 보고난 후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일기에는 특정인물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일을 약점잡아 저만 보면 괴롭히듯 장난인듯 툭툭 내뱉는 말”

“맞받아 칠수 있는 말이었지만 그렇게 하면 더한 말씀으로 저를 주눅들게 만드시겠죠? 아니 아주 퇴사하라고 말씀하셨겠죠?”

“전 죄송합니다 반복 뿐이였어요. 그냥 바보였죠.”

“제가 그러고 나니 이제 저만 보면 그러시더라구요. “

“밑바닥까지 가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00은 내가 상처받는거에 생각안하고 나만보면 물어뜯으려고 안달인것 같아.”

“자꾸자꾸 무너지기만 하는 내가 너무 속상해…”

“출근해서 제발 사람들 괴롭히지 마세요.”

“같은 상황에서 무전도 차별해서 하지 마세요.”

 

등 여러 일기에서 특정인물때문에 상처받았음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 동료캐디들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00때문에 이런식으로 퇴사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특히나 고인을 만만하게 보는건 확실했다. “

“고인은 00이 무서워서 늘 피해다녔다. 한 공간에 있는것 조차 두려워했다.”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서 대놓고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했다.”

“기숙사 문제를 뒷담화를 하고 다녔고, 동생 잘못이라고 몰고가며 소문냈다.”

 

 

이런 소리를 듣고 과연 유족들은 가만히 있을수가 있나요?

 

 

 

회사측 입장=

 

지금 이 글을 작성하는 오늘(10월 1일)까지 회사에서는 단 한번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골프장 앞에가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서야 관계자가 총 4번이나 ‘오셨고’, 드디어 사장님께서 저랑 얘기를 나누고 싶어하신다고 하시네요? 이제와서야????? 그동안은 단한번의 연락도, 조의를 표하는 연락도 없다가, 1인 시위를 하니 이제서야??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영업방해로 신고를 했더군요. 경찰과 조사관이 와서 1인시위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나요?

 

또한 고인은 8월 29일에 회사 캐디 모두가 가입되어있고, 경기과에 의해 운영되는 카페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은 00님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기사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당사의 직원이, 누군가 떄문에 힘이들고 너무 힘이 들어 용기내서 카페에 올린글은 단 20분만에 누군가에 의해 삭제되었고, 동생은 강제탈퇴 당했습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처사인가요?

 

(고용노동부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실시되어오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가 명시되어있습니다. 발생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등.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1인시위를 하고, 파주시 시의원님들과 기자님들이 도와 주신 덕분에 회사에서는 이제서야 ‘진상조사’를 한답시고는 비 관련자(일반캐디들)만 불러서 동생의 행적과 우울증, 먹고있던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만 캐묻고 다닌다고 합니다.

 

정작 가해자인 00은 ‘회사에서 변호사를 고용해준대.’, ‘나는 억울해 죽겠다.’ , ‘걔가 원래 우울증이 심했잖아.’ 라고 하고 다니며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 저는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려 약 60분께 이메일과 전화를 드렸습니다. 모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오셨지만 ‘자극적’ 영상이나 음성이 없어서 방송이 안되네요. 쌍욕을 듣고 신체적인 폭력이 있어야만 방송거리가 되는 현실을 또한번 배웠습니다.

 

 

저는 유족으로서, 또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자살’을 긍정적이거나, 무조건 억울하다 혹은 무조건 피해자라고 말 하려고 하는건 아닙니다. 온가족과 측근들에게 상처준 동생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괴롭힘이 있다는걸 알고도 그냥 보고 둘 수만은 없습니다. 비록 동생은 견디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먼 여행을 떠났지만, 저는 언니로서 동생을 보호하지 못한 도의적인 책임과 평생의 한을 가지고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자합니다.

소송을 해서 이기고 지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소송에서 이긴다고한들 동생이 돌아오는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도덕적인 문제,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고통받고있을 캐디분들을 위해 용기내어 봅니다.

 

부디 국민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신다면 남아계신 더 많은 분들을 살릴수 있습니다.

 

청원에 동의하시어, 나아가 우리의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꾸는데 힘을 실어주세요.

 

국가는,  만들어주신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확실하게 지켜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5018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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