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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노트20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아시는분 조언부탁 드립니다

딸기 |2020.10.13 09:43
조회 187 |추천 1
2년전에 갤럭시 노트9을 중고보상 프로그램으로 구입해서 사용한지 기한이 다 되어가서 휴대폰을 알아봤습니다. 노트9 휴대폰은 아주 깨끗하고 상태가 최상급이어서 반납하기 아쉬울 정도였지만 계속 사용하려면 남아있는 할부금을 내야되니 요금이 2만원이상 오를거라면서 새단말기로 갈아타는게 낫다고 하더군요

5G는 가족결합이 되지 않으니 플립이나 A31을 추천해주는데 굳이 접는 휴대폰이나 A시리즈는 내키지가 않았어요(A5썼었는데 별로여서)

그래서 9월30일에 다른 매장을 방문해서 상담하러 갔다가 노트20이 가능하고 중고보상 프로그램으로 단말기값 1,199,000원의 50프로만 24개월 할부로 납부하고 2년사용후 기계 반납하면 남은 반절값은 없어진다고 하고, 요금도 55요금제에 제휴카드 15000원 할인하게 되면 대략 43000원정도 요금 나올꺼라고 했어요.

2년전 개통한날이 10월1일이어서 며칠더 있다가 구입할예정이었으나 하루차이니 상관없고 추석전날이었는데 추석세러 갈수있게 그날 개통해달라는 부탁에 어차피 바꿔야하니 좋은마음으로 OK해줬어요

노트9에서 노트20으로 정보 옮기고 작업하는 시간에 마트 장보기를 다녀온후에 찾으러가니 거의 마무리되어 있었어요. 모바일 가입증서에 서명을 하고 받아보니 5G스탠다드 75요금제로 되어있어서 물어보니 3개월만 써달라고 하면서 16600원씩 3개월 차액금은 지급해줄꺼라고 하더군요. 그 정도는 이해하니 새 휴대폰을 받고 기분좋게 집으로 왔어요.

***문제는 이때부터 입니다~
114에서 발송된 문자내용을 쭈~~욱 확인하다보니 결재방법변경이 눈에 뜁니다. (어? 결재방법은 바꾸지 않았는데....뭐지? ) 이상해서 휴대폰 앱에있는 고객센터 들어가서 결재방법을 보니 국민카드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분명 롯데카드로 되어 있었고 저는 국민카드도 없는 상태인데 말입니다) 더 이상한것은 중고폰 판매결과 안내문자온거에는 제꺼 반납한 노트9가 아닌 아이폰이 반납된걸로 중고폰 판매 금액이 871000원이라는 겁니다.

제꺼 결재방법을 마음대로 변경했다는 사실이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났습니다. 얼마전에 딸꺼 결재방법을 바꾸려고 하는데 엄마여도 이제 성인이기에 본인이 직접 바꿔야 한다고 하더군요, 가족도 마음대로 건드릴수 없는데 어떻게 대리점 직원이 동의없이 마음대로 변경할수 있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꺼 개통해준 사람이 명함보니 대리점 대표였습니다.

바로 다음날 쫓아갔더니 추석연휴여서 대리점이 문닫은 상태였고 고객센터도 휴일이다보니 전화도 안되는 상태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다음달 대리점을 찾아가니 다른 직원만 근무중이었는데 더좋은 보상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기계를 바꾼것 같고 국민카드 결제로 바꾼것은 차액이 발생할경우 고객님께 돌려받기 번거로우니 대표님꺼로 바꾸신것 같다고 대답합니다. 참나..

저는 원칙대로 중고보상 프로그램으로 약정했던대로 사용한 노트9을 그대로 반납한거였는데 아마도 대표라는 사람이 아이폰으로 바꿔서 반납하면서 중고폰 차액 금액을 본인껄로 입금 받기 위해서 제 결재방법을 몰래 변경한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이 들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 추측이 맞는걸까요?
제휴카드를 신청하기로 했고 카드발급되면 카드번호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럼 그때 다시 제껄로 아무일 없었다는듯이 돌려놓으려 했겠죠.
휴대폰 관련일을 하시는분들은 정확히 아시겠죠.

처음 상담하러 간 대리점에서 흔쾌히 구입했는데,
좋게 해줬더니 이렇게 되통수를 쳐도 되는건지요!!!
잘못한 부분을 발견하니 다른것도 의심안할 수가 없어서 꼼꼼히 고객센터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살펴보고 114고객센터에도 전화해서 재차 확인하면서 대리점에서 잘못한 부분을 하소연했습니다.

개통한 대리점 대표와 통화했는데, 처음엔 뻔뻔하게도 전산입력 하면서 실수한거고, 스텝이 바쁘게 일처리하면서 잘못한것 같다고 둘러대는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고객 명의로 되어있어야 거짓말이 맞는거겠죠.
다그치며 따져 물었더니 대표 본인꺼 국민카드라며 시인을 했고 죄송하다며 사죄한다라는 긴 문자가 왔습니다.

며칠뒤 알게된건데 중고폰 금액 871000원이 본인에게 입금한걸로 확인된다는 거예요. 114본사 매니저도 어이가 없는지 말을 못했어요. 새 단말기 노트20에 중고보상 프로그램도 가입이 안된 상태로 48개월 할부로 가입신청 되어 있었습니다. 중고보상 프로그램은 9월30일까지였답니다.
서류를 확인해보니 본사로 들어가는 진짜 가입신청서에는 제꺼 사인이 아닌 대표가 제꺼 이름과 사인을 대신한게 확인됐습니다.

14일안에 해지가능 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오늘이 14일기한입니다. 급한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연휴가 길어서 알아보는데 지체가 되었고, 본사 고객센터 연결도 어려웠으며, 본사에 연락하면 시원하게 처리될줄 알았지만 마땅히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채 스트레스만 받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개통한 대리점에 방문하는것도 불쾌해서 싫고 휴대폰을 앞으로 2년을 사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 대리점을 이용하겠어요.

1. 지금이라도 휴대폰 해지하고 다른 대리점에서 개통하
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 마음대로 고객의 휴대폰요금 결재방법을 변경한 대표
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제가 발견해서 알게되
었지만, 어르신들이나 자세히 확인하지 않아서 이전에
도 같은방법을 저질렀거나, 대충 넘어가면 추후에도
다른 고객이 피해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기에
그냥은 못넘어가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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