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은 10세대가 사는 빌라입니다
2년 전세후 재계약시 4년을 재계약 했고 그래서 집에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올해 2월경 바뀌면서 다른세대가 만기가 끝나면 이주를 시키고 저희보고도 이주를 해줬으면 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오래사는 조건이라 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저희는 계속살기를 원한다고 하니 다른 이주세대들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불편한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가 만기후 현법상 전세를 연장을 할수 있는데 저희도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