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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탈죄송) 집주인이 중개비를 두집껄 다 내달라고 합니다

ㅠㅠ |2020.11.09 23:08
조회 32 |추천 0
안녕하세요. 진짜 마음이 급해서 글씁니다.
전세로 오늘 계약을 했어요. 근데 사정이 생겨 다른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아예 출퇴근을 할수 없는거리라 어쩔수없이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집보러 오기로 한 사람이 있었다며 그사람에게 물어봐준뒤 전화주겠다고 하셨고
저는 일단 당장 다음날 출근해야 했기에 다른지역으로 집을 다시 알아보러 갔습니다.


집주인이 저녁에 전화가 왔고 다음 세입자가 올 수 있을거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늘 계약한 부동산 중개비 30만원과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중개비 30만원, 총 60만원을 을 달라고 요구하셔서
다음 세입자로 인한 주인이 내야할 중개비는 제가 내는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제가 30만원을 드리는게 맞는 것이라고 설명드렸는데 무작정 60만원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20-30분 통화하시면서 이해를 못한다고 하시고 말이 안통한다고 하시면서 계속 60만원을 줘야한다고 하셨고 오늘 계약하러 온 주유비까지 줘야한다고 하시더군요. 
집주인이 내야할 양쪽 부동산 비를 내야 되는것이 맞나요? 제가 계약을 취소한 것도 아니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말이 안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주인은 부동산 수수료 없이 세입자를 구한 셈이 되는데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계속 부당한 중개비용 이라고 생각이 들어 60은 아닌거 같다고 30은 제가 드리겠다고 했더니 60을 계속 요구하시길래 제가 그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래보시던가요 라는식으로 전화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중개비를 안줘도 되는거죠???


그리고 만약 제가 세입자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못된 심보로 다음 세입자아 계약을 안해준다고 할경우 제가 계약 만기까지 계속 유지는 해야하나요? 다른 방법이 없이????


게다가 제가 오늘 계약한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드렸더니 부동산 중개비도 30만원이 아닌 20만원받았고 부동산 중개비 법정 수수료에 맞지 않는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간절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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