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전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기관에 대한 각 7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06년 6월 한 노래방에서 근무하는 B씨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친 뒤 의식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깨진 맥주병으로 B씨의 얼굴을 긋기도 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를 다쳐 8일 동안이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후 정신적 충격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등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약 14년간 장기 미제로 남았다. 범행 현장에 가해 남성의 DNA가 남아 있었으나 대조군이 없어 누구의 것인지 특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후 2016년 시효가 만료되면서 이 사건은 영영 미제로 남을 뻔했다. ▶ 관련기사 본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