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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실거주한다며 나가라는 집주인 도와주세요.

ㅇㅇ |2020.12.06 22:54
조회 104,418 |추천 13

방탈 정말 죄송해요.

카페에 올려봤는데, 정치글이라고 삭제되서 여기에 올리는 것이니 이해 부탁드려요.

 

현재 전세 살고 있는 아파트는 3억이고, 계약 만기는 내년 2월 말이에요.

임대차 법안 통과되고 나서 집주인이 여러번 연락해서 4억 5천에 재계약하자고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요구였고, 지금도 대출인데 거기에 1억 5천을 더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갱신권 청구해서 3억 1,500에 갱신계약 하고 싶다 여러번 말했어요.

그동안 집주인은 4억 5천에 재계약하자, 저는 5% 갱신계약 하자 계속 같은 말만 서로 반복한 거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는 더 이상 서로 의견이 너무 다르니 실거주 하겠다고

나가달라고 하네요...

 

남편이 갑자기 왜 실거주 하시냐고 그러시냐, 저희더러 어떻게 하란 말씀이냐 따졌지만

집주인은 4억 5천으로 안 올려주니 실거주로 들어오는 거라며 저희 탓을 해요.

갑자기 왜 실거주 하냐고 하니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주고 저희집으로 실거주 하러 들어오는 거라고 합니다. 이건 남편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구요.

 

지금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을 파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살러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를 내쫓기 위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 주고 들어온다는 거에요.

심지어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은 저희집에서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는 옆옆 단지에요.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아니고 전세를 많이 받으려고

살고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 저희를 내쫓는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나요...

걸어서 10분 거리이면 굳이 이사비용까지 들이면서 집을 옮길 필요가 없는데도

저희가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한 것 때문에 오히려 쫓겨나게 되었어요.

 

정말 지금 전세에서 쫓겨나면 내년 2월에 들어갈 전세 꿈도 못 꾸고 그냥 월세 살거나

빌라 들어가야 하는데 그마저도 지금 구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구요.

 

남편이 미친척 하고 안나가고 그냥 버텨볼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소송당하는 거겠죠?

혹시 이런 경우 당하신 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댓글 조언 주실 분 계실까요?

 

부탁드려요...

추천수13
반대수1,189
베플ㅠㅠ|2020.12.06 23:09
5프로 갱신권을 받아들이기에는 집주인이 넘 힘들었나보네요. 할수없죠. 주인이 실거주한다는데요. 집주인은 이사의 번거로움을 안고서라도 돈을 땡겨야하니까 할수가 없네요. 근데 너무 감정싸움을 하셨어요. 주변시세랑 견주어서 좀 읍소를 하셔야지 시세랑 넘 떨어진 금액을 고집하니 집주인도 짜증이 나죠.
베플ㅇㅇ|2020.12.06 22:57
내년2월 만기인데 여태그러고 있어요? 실거주한다는데 방법 없어요.
베플남자ㅇㅇ|2020.12.07 01:43
웃기네.. 글쓴이는 정부에서 만든 갱신권 쓴다니까.. 집주인도 합법적으로 실거주한다는데 머가 문제인거지?
베플ㅇㅇ|2020.12.06 23:37
집주인이 실제로 실거주하면 쓰니네가 먼짓을 해도 방법없음. 아니 무슨 이유든간에 자기집에 자기가 들어가겠다는데 왜 난리예요. 남의 재산가지고 별짓늘 다하네. 버텨봐요 어디. 끝까지버티면 집행당해서 가구들과함께 집에서 들려나가게 될태니 뭐 6개월은 그 집에서 더 살겠지. 그전에 집안 곳곳에 점유이전금지가저분당했다는 법원 결정문 떡하니 붙을거고요. 법정비용은 보증금에서 죄다 까일거고 말이에요
베플ㅇㅇ|2020.12.07 00:09
1500 장난하냐 ㅋㅋㅋㅋㅋㅋ 뉴스안봐? 요즘 시세몰라? 얼마 오른지몰라?ㅋㅋㅋㅋㅋ 지가 아쉬운 입장인데 당당하고 저 ㅆㄱㅈ는 뭐야 나같아도 재수없어서 글쓴이같은 인간 나가라고한다 ㅋㅋㅋㅋ 내가 살겠다고 ㅈ같아도 내가 산다고 나가라고하고말지 제목을 마치 집주인이 나쁜것처럼 써놨는데 글쓴이 니가 ㅂㅅ이에요
찬반ㅇㅇ|2020.12.07 04:00 전체보기
ㅠㅠㅠㅠㅠ곡소리가 끊이질 않는구나... 대깨문이라면 업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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