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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130만 원'...폐지 줍는 할아버지 등친 판매 직원

precioqq |2020.12.07 17:28
조회 242 |추천 1
'요금 130만 원'...폐지 줍는 할아버지 등친 판매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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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를 주워 한 달에 3만 원 정도 버는 88살 안병호 할아버지.


최근 통장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눈도 어둡고 스마트폰을 다룰 줄도 몰라 통화 기능만 쓰는데, 몇 달 새 휴대전화 요금이 130만 원 넘게 빠져나간 겁니다.
알고 보니 범인은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A 씨였습니다.
A 씨는 할아버지를 이동통신업체 2곳에 가입시켰습니다.
휴대전화 하나는 할아버지에게 주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챙겼습니다.
그리고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등을 샀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은 모두 5명.대부분 70대 이상 어르신이었고 피해 금액은 천만 원에 달합니다.
피의자 조사와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피해자 4명을 추가로 인지하였고, 총 5명에 대한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지난 11월 19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당장 보상받을 길은 거의 없습니다.
판매점 주인은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사라졌고,이동통신업체 측은 자기네와 정식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아니라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판매점이라는 데는 저희하고 어떤 계약관계도 없고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대리점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한 달 수입의 40배를 억울하게 날리게 된 안병호 할아버지.
IT 기기나 복잡한 계약 서류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되도록 보호자와 함께 가는 것이 좋다고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는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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