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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에 대해서 물을께요

전세 계약 만료가 9개월 남은 시점에
집주인이 형편이 어려워 집을 내놓았답니다
임대인만 바뀌는거고 당장 집을 나가라는게 아니라면서요 9개월 남긴했지만 바뀐 임대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하면 올려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이번에 법이 바뀐걸로 아는데 임대인이 바뀌어도
4년까지 전세입자는 거주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얼마까지 전세금을 올려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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