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말하면
가족 중 한명이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자택대기 지침을 받았습니다.
가족도 물론이고 저도 특이증상은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회사 출근 여부를 물어보았고
자택 대기를 하라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음성이었고 다음날 출근했더니 잘렸네요.
수습기간 중 피곤하게 했다는 사유로요.
해당 부분 부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정은 다 털려서 다시 근무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짜증나고 열받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