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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중인데 애들을 등원시킴

애둘워킹 |2021.02.03 18:50
조회 41,837 |추천 357

친구에게 얘기듣고 너무 열받아서 글 씁니다.

친구는 애 둘 엄마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꾸역꾸역 출근하면서 애들 어린이집과 태권도 보내서 퇴근시간과 맞춰 귀가시킵니다. 재택근무 직종이 아니라서 재택은 꿈도 못 꾼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집-어린이집등원-회사-집만 다니고 마트도 안가고 온라인배송시키고 있었대요.

어제 아침에 보건소와 어린이집 선생님, 태권도 관장님 연락 받았답니다.

어느 밀접접촉자인 엄마가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애들 둘을 집에서 돌보기 힘들다고 어린이집이랑 태권도 등원시켰대요. 4세와 7세... 4세는 태권도 5시 수업, 7세는 7시반 수업... 자가격리중이던 엄마와 7세 아이 확진났답니다.

친구네 애들은 같은 태권도 학원 5시 수업이고, 같은 어린이집에 다닌대요. 어제 애들과 남편과 친구까지 네식구 모두 접촉자로 코로나 검사하고 자가격리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선생님들, 어린이집 아이들, 태권도 지도진과 태권도 다니는 5시부/7시반부 아이들 모두 검사대상자, 자가격리대상자래요.

본인 아이들인데 돌보기 힘들다고 자가격리중임에도 어린이집과 태권도 보내다니요...

식구중에 자가격리자 있으면 집합시설(학교, 학원, 회사 등)에 보내거나 가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1차검사는 친구네 네식구 모두 다행히 음성이지만, 2주후 2차검사도 겁나 죽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친구에게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너무 화납니다.

한명의 이기주의때문에 온동네가 피해자가 되었답니다.

이거 자가격리법 위반 아닌가요? 나중에 저 사람한테 뭔가 처벌 있겠죠?

추천수357
반대수2
베플ㅇㅇ|2021.02.03 21:18
따로 구상권 청구 해버려도됨 본인과 자녀들이 코로나에 노출되어 전염의 위험성이 있는것을 인지 했음해도 불구하고 자가격리위반하고 학원, 어린이집등 단체 활동하는 곳에 등원시켜 그로인해 출근을 못하고 아이들 보육기관을 이용못했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므로 민사로 소송걸라고 하세요 한200은 기본아닌가
베플ㅇㅇ|2021.02.03 20:39
자가격리중 위반하면 방역비청구와 구상권청구 한답니다.
베플생각좀|2021.02.03 22:36
안그래도 확진자 동선 맨날 관내A약국 관내c병원 이래놔서 어느동인지도몰라 맘졸이고 애어린이집도 못보내는데에에 도대체가아 왜 그러는거야진짜 ㅠㅠ
베플ㅇㅇ|2021.02.04 09:55
판 말고 경찰서에 전화해서 사실 알리고, 국민신문고, 시청홈페이지, 구청홈페이지, 안전신문고(민원어플)에 글올리세요. 이거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는꼴 보고싶지 않네요. 각 방송사나 신문사에도 제보글 올리시구요. 복붙하는거니 어렵지 않을겁니다! 꼭이요
베플ㅇㅇ|2021.02.03 19:54
이런 쳐죽일년을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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