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지난 9월 신축빌라 가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등기가 나오지 않아 등기가 나오면
입주를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350만원 계약금도 입금했구요. 문제는 등기가
나오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10월이면 나온다던
등기가 11월이 되도 12월이 되도 안나오는 겁니다.
다른 집을 알아보려고 계약을 해제하려 부동산에
얘기했더니 임대인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2월까지 등기가 나오지 않으면 임대인 귀책으로 계약
해제하는 내용으로 작성했구요. 배액배상 받는데 문제
없게끔 특약사항 넣어서 작성한 계약서에 싸인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이렇게 작성하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배액배상 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서인진 모르겠어요)
마침내 2월이 됐고 등기가 나오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려는데
부동산에서 한다는 말이 괜히 배액배상 얘기해서 계약금도
못돌려받지 말고 우선 계약금을 받고 민사로 진행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무슨 소리냐며 화를 내고 따졌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돈 안되는 일 얼른 털어버리고 발빼려는 느낌
밖에 받을 수 없어 중개를 했으면 책임을 지라며 압박했고
자기는 할수 있는게 없다며 서로 언성 높이고 감정 상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과적으로 임대인은 향후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는 확약서를 쓰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문제인건지 중개를 한
중개사가 문제인건지 알 길이 없어 긴 글 남겨요.. 어떻게 하면
제 계약금과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ㅜㅜ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