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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저는 공동명의 바란적 없습니다

쓰니 |2021.02.26 01:47
조회 46,777 |추천 148

댓글들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어요
도움이 되는 글들도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아빠가 어제 숙이고 들어오더군요
너가지라구요 마음대로하라고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전세보증금 5000짜리 임대인이 살고있답니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음밖에 안나왔어요 미친건가?
이 아파트때문에 분양도 날아가고 돈이라도 몇천 벌자했더니
전세5000짜리라뇨 그 보증금 지가 꿀꺽해놓고 돈없어서
못줍답니다 제앞으로 폭탄돌린거에요

딸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릴수있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이런것도 아빠라고 현타오지네요 하..

밥먹고 변호사사무실 돌아다닐 생각입니다
방법도 찾아보고 방법없어도 아빠랑 법무사 다 고소할거에요

글읽어주신분들 댓글달아주신분들 올한해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0대초반 여자입니다


제목 그대로 그놈의 명의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시작은 저의 아빠인데요

대충 배경을 설명하자면 아빠는 어렸을때부터 밖에서는 딸들이 최고다 아들 안낳은게 본인인생에서 가장 잘한일이다
이렇게 말하고다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우유곽도 뜯어주고요(남들앞에서만) 집에와서는

이상하게 변합니다 정말이상하게 변해요 방목한다고

해야할까요 제가 20살때까지 살던집이 시골인데 그시골에

잠금장치가 하나도 안된 집에서 제동생과 저는 여자둘이

살았습니다 아빠는 집에 들어오는 일이 거의 드물기 때문이죠

여자를 만나거나 술을 먹거나 하느라구요 할아버지가 앞집에

살았는데 저와 동생은 학대를 받고 자랐어요

할아버지가 칼을 들고 쫓아와서 화장실에서 문잠그고 아빠한테 전화하면 오긴해요 와서 외숙모네 집에 내려주고 새벽에 집들어가서 다음날 다시반복

이런 에피소드는 빙산의 일각이구요
아무리 할아버지가 괴롭혀도 집문도 수리할생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생각하면 왜 학대받으면서 그냥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시절엔 왜그랬을까요 어쨌던 아빠는
여자 좋아하시구요 술좋아하구요 자기 밥벌이는 참 못하는 분입니다 성인이 되고 그렇다고 저한테 피해끼치는일 없어서 그냥저냥 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대충 배경이에요

문제는 설연휴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할아버지가 본인에게

아파트 두개를 증여해준다면서 세금때문에 하나는 저와 공동소유를 다른하나는 동생과 공동소유를 하고싶다는겁니다

저는 지금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어요 올해나 내년쯤 분양을

받아서 전세 탈출을 목적으로 남편과 쉬는 날 하나없이 살고있습니다

주택을 한번이라도 소유한적이 있으면 분양받을때 특공이란 특공은 죄다 안되고 생에최초도 넣을수없기때문에 당연히

안된다고 했고 그렇게 넘어간줄 알았는데 어제 아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등기를 쳤는데 제가 안된다고했으니 그걸 취소하려면 제 인감이 있어야하니 달라구요

저는 무슨소리냐며 법무사 번호를 달라했고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사자인 제 동의, 인감없이 어떻게 일이 진행된건지요

법무사는 계속 아빠랑 얘기가 다 된줄알았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 동의없이 아빠말로만 명의이전이 가능하다고 말했구요 이게 가능한가요??????

제가 서류에 사인해야하고 하다못해 인감이 필요하지않나요?? 저는 인감이 없을뿐더러 일이 이렇게 되는동안 단 한마디의 일언반구도 들은 것이 없습니다

문서위조아닌가요?? 저는 이제 분양가능성이 매우 아주매우 낮아졌습니다

건물 공동명의면 돈번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

그아파트는 아주아주 낙후된 매매가 6000천 정도밖에 안되는 그런곳이에요

아빠는 매매해도 돈을 줄생각이없고 (설연휴에 통화할때 본인이 말함) 세금때문에 잠시 제 명의가 필요할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상 저도 그냥 돈 혼자 먹게 둘생각은 없습니다만 저딴 아파트때문에 제가족이 살 아파트 분양가능성은 낮아졌고 이거때문에 잠도 오질않아요

등기가 이미 완료된 것이라서 취소같은건 안되는거 아는데 혹시라도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절박합니다... 어제 죽어라고 소리지르며 아빠랑 통화했어요 내가 안된다고 했는데 이게 뭐하는짓이냐고

왜그랬냐고 그러니 선심쓰듯 그럼 니가 거기 아파트 들어가서 살랍니다 바퀴벌레 나올거같은곳을요

그런 꾸진데 내가 왜들어가냐고 해준거하나없으면서 내앞길은 왜막냐 아무리 난리를 쳐봤자 제 힘만 빠지더라구요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심지어는 등기가 2월 8일에 되어있더라구요

저한테 명의 빌려달라고 말하기 전에 등기를 완료하고 말한거였어요 진짜 소름돋아요
또 공동명의라더니 아예 저한테 소유권을 이전해놨더라구요
제가 순순히 그 아파트를 다시 줄거라고 왜 생각했을까요? 제분양도 날아간 판에?? 의문이네요... 아무리 증여라지만 세금문제도 있는데 저한테 주택이 떨어지는건데 당사자는 모르게 일이 진행이 되는게 말이되는건가요??

제동생도 청년주택자금 받으려고 열심히 살고있는데 다 날아갔구요

법무사한테도 짜증나고 하... 도저히 방법이 없을까 해서

글남깁니다... 참고로 엄마는 어렸을때부터 아빠랑 별거 중이에요 엄마는 하나라도 더해주려고 안달인데 아빠는 왜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수148
반대수2
베플ㅇㅇ|2021.02.26 09:49
그 집 님 꺼예요. 그냥 둬요. 나중에 그 집 팔아서 새 집 갈 때 보태세요. 님 명의니까 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없이는 명의이전도 못 해요. 아버지라는 사람도 마음대로 했는데 뭐 어쩔건가요? 아버지꺼 증여도 아니고 할아버지꺼 증여받은 거잖아요. 여차하면 팔고 연 끊어요. 님은 할아버지에게 학대받은 대가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무관심과 이기심의 대가를 받은거고요. 그쪽도 막 가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아, 근데 일 그따위로 처리했는데 증여세는 제대로 처리했나 모르겠네요. 일단 그 부분도 확인해 보세요.
베플남자ㅇㅇ|2021.02.26 10:00
저 아래분이 잘써놨네요. 매수 증여때 인감필요없어요. 이거도 법무사 잘못이긴한데 공짜로 생기는 증여니 설마 받는쪽에서 머라고할까? 하는 안일한 생각과 신청한사람이 아버지니 그냥 믿고한거겠죠. 문서 위조라고 보기도 쉽지않아요. 그냥 집 팔아버리고 본인이 쓰세요.
베플|2021.02.26 12:43
딱 보니 인감 필요한 이유가 취소를 하려는 게 아니라 팔아서 현금은 본인이 쓰시고 세금은 쓴이 주려고 한 것 같은데요? 이왕 이렇게 된거 관련 서류 법무사한테 받고 처분해서 다시 시작해야죠 ㅜㅜ
베플|2021.02.27 10:28
추가글 미친건가,, 전세금 오천만원 주기 싫어서 딸로 명의이전 한거네ㅋㅋㅋ 세금은 무슨,, 변호사 통해서 알아보시고 일 해결 되면 손절 하세요 아빠 아니에요 싸질렀다고 다 아빤가요
베플ㅇㅇ|2021.02.26 23:07
이건 법무사 과실도 엄청 큰데?? 고소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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