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친구들에게 카톡을 보낼까 하다‥ 상처가 될까해
친구들에게는 차마 보낼 수 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억울한 사연좀 들어주세요
군입대 7개월만에 “삶의 무게를 견딜수가 없네요..........미안하고 사랑해요”
몇 줄의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가버린 내 아들.....
지켜주지 못한 자책감, 슬픔, 그리움에 힘들지만,
시간끌기, 은폐 조작에 능수능란한 국방부를 상대하는게 저만의 현실이 아니기에 국민청원 에 또 글을 올립니다
가해자측 변호사는
“한 죽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
라고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그 죽음은 무엇으로 인해 일어 났냐고?
되묻고 싶었지만 혹여 재판부의 심기를 건드릴까.
속으로 울분을 삼키기만 한 제가 후회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것이 군 인권의 실태입니다.
(가해자 윤소위 측의 변론 도입부를 공개합니다)
한 젊은이의 죽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장교1명, 부사관1명,병사1명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모든 것의 시작은 한 젊은이의 죽음이었고.......
(사건개요)
공군서산 20전투비행단
( 2018년 이후, 3명 극단적선택 사망과
4명의 극단적 선택시도‥)
에서 근무하던 제 아들은
소위의 언어폭력, 인격살인, 김중사의 잦은 야근강요, 으뜸병사의 갈굼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업무과다 로 순직을 받았으며 당시 가해자들은 아무런 처벌 없이
군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결과에 어이가 없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주위의 만류에도 어렵게 어렵게 재판을 한 결과, 제식구 감싸기에 견고하디 견고한 공군과 국방부의 결정은
윤소위는 벌금200, 으뜸병사도 벌금 200으로 그쳐 항소중에 있습니다.
(윤소위 관련 진술)
윤소위의 언어폭력에 대해
들어온 지 한 달 된 신병은
“제가 막 들어와서 상담하려고..행정실에 최일병(제아들) 뒤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최일병이 질문하거나 하면 퉁명스럽게 이것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소위라는 분이..
여기 되게 삭막하다..
그렇게 느꼈어요”
사건 초기 27명의 병사가
“이것도 똑바로 못하냐?” “현진이 또 찐빠냈냐? ” “ 너무 잘해주니까 막나가냐” “업무 잘 못했으니 휴가 나가지 마라” “k 대인데 실망이다” 등 비아냥거림과 모욕은 한 번에3~5분, 30~40회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유족이 실제 만나본 A병사의 진술은 더욱더 제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윤소위의 언어폭력은 일상적이었으며 하루 4~5회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은 윤소위의 아이디로 65회 이상 업무를 대신 했으며
B병사의 진술에 의하면 윤소위는 한 번에 시킬 일을 두 세번에 걸쳐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사의 진술과 녹취자료들은 군의 압력하에 아무런 증거능력을 잃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 민주주의 나라가 맞는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 아들은 동료병사에게
“윤소위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
“합리적으로 피를 말리니 불합리한 거를 찾아놓고 한 번에 터트리자”
“너도 부당한 일을 당하면 나처럼 노트에 적어놓고 한 번에 터뜨려버려” 라고 했으나
사후에 아들의 노트는 찢어진 채 발견, 수첩은 1장만 남겨놓고 통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전성*주임원사)
전성*주임원사는 매일의 야근이 힘들다고 한 아들의 토로에 대해“간부가 시키는 것은 무조건 해야한다”라고 일축함은 물론
“신병1명이 선임들의 괴롭힘에 힘들어 한다”라고 신고한 것을
“신병이 선임 흉을 보아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로 왜곡하여 아들을 괴롭힘당하게 했습니다.
전성*주임원사는 유족 측의 꾸준한 증거인멸 관련 수사요청과 징계 항의에도 끄떡없이 20년4월 준위로 진급했으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공군20비에서 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인사검증을 통과했을까요?
상명하복이라는 미명하에,
항명에 관한 처벌은 강력하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건 당연히 상관으로서 있을수 있는 처사이며 일반적인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병사의 노예취급에 피눈물이 납니다.
저는 전성*원사의 거짓진술과 동료병사A의
으뜸병사에 대한 처벌의사를 번복하도록, 회유 압박한 녹취자료를 공군본부 측에 제출하였지만,
정확한 워딩이 없다 하며
이 역시 무혐의로 처리했습니다.
군사법원은 군형법과 일반형사법을 같이 적용합니다. 재판과 수사과정은 형사소송법을
따르고 있으나 군법을 끼워 넣어,
결과적으로는 그들만의 리그로 그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합법적인 결과라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수사도 기소도 재판도 모두 군관계자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모순된 구조입니다
저는 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관련하여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소외된 군인권에 대한 대통령님의
결단과 공군본부와 공군서산 20전투비행단 관련자들의 책임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1. 징계요청을 한 주임원사 징계는 커녕,
진급을 시킨 서산20비와 공군본부를 조사해 주세요
2.인간의 존엄성을 인정치 않는 군대, 군검찰에 사망사건을 맡기지 않고, 제 3의 기관에서
수사를 하도록 군형법을 개정해 주세요
국민청원에 사전 동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8KcP6
공군 서산20전투비행단에서 18년 11월 제아들이 갔구요
19년 2월 부사관이 갔습니다
21년 1월에 또 한명의 일병이 가버렸구요‥
20비의 간부가 제보한 녹취의 일부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