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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현금 지급 규정에 대해서!!! (조언 구합니다.)

분노남!!! |2008.11.30 01:08
조회 1,354 |추천 0

금일 청량리 K제화에서 남성화 모 제품을 구입하려던 중 발생한 일입니다.

모 제품의 가격은 178,000원으로 20% 할인, 142,4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결제는 10만원권 상품권 두 장으로, 차액 57,600원은  현금으로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5만원 권 상품권 한 장과 현금 7천 6백원을 거슬러 줬습니다.

 

"상품권의 차액은 현금으로 받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자, 직원 왈,

 

"회사 내규상, 20만원 이하의 제품을 10만원권 상품권으로 구매시, 10만원권 상품권 한 장은 액면 그대로 계산되고, 나머지 상품권 한 장에 대해서만 60%의 차액이 지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만원 이상 구입 시 차액 환불이 현금으로 이뤄집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60%이상에 구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권면금액이란, 상품권법에 따르면, "상품권면에 기재된 금액으로서 상품권소지자가 상품권발행자등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 권면금액 10만원 권 상품권 두 장으로 제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소비자가 청구하는 용역의 가액인 권면금액은 20만원이 됩니다. 그에대한 60% 차액 환불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를 각각으로 보고, 10만원권 상품권 하나에 대해서만 차액을 환불한다는 그 직원의 말.

내규라는 이유를 대며 차액환불을 거부한 행동.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소비자보호원과 K제화 고객센터에 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답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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