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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거지 애완동물 사육제한 방침에 대해 ~

해팔 |2004.02.25 14:16
조회 673 |추천 0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개,고양이,토끼,파충류,조류 등 가축이나 애완용으로 동물을 기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을 통해, 같은 라인, 혹은 같은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거나 생활질서를 어지럽힌다면 벌과금을 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애완동물을 기르고 안기르고를 떠나서, 이번 서울시가 발표한 관리규약엔 몇가지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일을 결정할 때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개개인이 시장가서 세제 하나를 살 때도 왜 사야하는지, 왜 그 특정제품으로 사야하는지를 따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물며, 일개 동사무소도 아닌 서울시에서 규약을 내놓는데 '무조건 그래야한다'고 발표하면 서울시민은 아무 생각없이, 어떤 결정권도 없이 그냥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서울시는 무슨 공산당입니까,  서울시민은 모조리 우민이랍니까 ?

 

둘째, 합당한 근거 후엔 적절한 합의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다른 무슨 규약을 내놓을 때, 이번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처럼 어느날 갑자기 뚝딱뚝딱 만들어서 시행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규약의 시비와 효용성을 떠나, 그 얼마나 위험하고 독단적인 행정방식입니까 ?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유기견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버려지는 것이 개 뿐이겠습니까? 혹 이번 규약으로 인해 '조용히' '잘' 키우고 싶지만 키울 수 없는 사정으로 버려지는 동물들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

 

셋째,  그 두가지 과정을 통해서 나온 규악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개인적 불이익'이 당연시되어서는 안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수를 위한 정책, 그러나 소수의 의견도 잘 수렴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번 규약은 공동주택 거주자에 한정된 것이지만, 다음엔 어떤 규약이 나와 공동주택 뿐 아니라 단독주택 거주자에게까지 해당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또한, 정말로 서울시가 공동주택의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면, 애완동물 사육규제보다는 아파트 층간소음문제라던가, 분양가를 낮춘다던가, 인체에 무해한 자재에 관한 규약이라던가... . 보다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 진짜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할 일은 차치하고 덜컥 내놓은 이번 규약은 이해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업무 중이라 생각도 정리되지 않은채 급하게 몇자 써보았습니다만, 이글을 읽으신 여러분, 개를 키우고 이구아나를 키우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지하게 생각해보시고, 의견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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