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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도난범을 잡았는데도 오히려 병원비를 물어줘야한다?

우울해 |2008.12.02 01:11
조회 61,330 |추천 0

제 글이 베플이 된줄 몰랐네여 . 여러분의 관심과 많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리플들 보고 정말 우리 사회가 아직은 훈훈한 세상이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선 결과들을 궁금해 하셔서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그쪽 부모가 애들 깁스해서 데려온건 절도 합의 받을라고 한거 맞는거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하구 지자식 깁스해서 실금이 갔다고 하는 꼴을 여러분들이

봤더라면 정말 분을 참지 못하셨을꺼에여. 저희 남편은 성격이 유한편이라 그냥 애들부모한테

오토바이 수리비 명분으로 십만원씩 그쪽에서 주고 끝내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중3이고 곧있음 졸업이니 아무리 절도죄를 졌어도 졸업은 시켜야하지 않냐면서 그냥 그냥

좋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저또한 교복입고 온애들 막상보니 맘이 쫌 그렇더라구여

물론 오토바이 훔친넘 너무 밉습니다. 하지만 절 정말 치떨리게 하는건 그 부모입니다.

너무도 당당하게 우리에게 애들 다친건 그쪽책임도 있는거 아시죠? 하면서 법을 이용하던

그여자..  그러나 저희 엄마 말이 아마 그엄마도 그아들땜에 속 다타면서 살꺼라고 그걸로 그냥

용서하라구 하시더라구요.ㅠㅠ 마지막으로 설량한 시민이 잘살수 있는 대한민국을 소망하며...

제글에 관심가져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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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남편 오토바이가 일욜날 도난을 당해서 경찰에 도난신고를했습니다.

그리고 몇시간 동네를 구석구석 찾고 돌아다녔는데 못찼았져

포기하고 피자를 사러 피자집에 들렀는데 정말 운좋게 중학생들이 우리 오토바이를 탄채로

정지해있는것을 보고 오빠친구가 바로 뛰쳐나가 발로 오토바이를 쓰러트려서

그중한명을 잡게됐습니다. 애들잡으면서 오토바이도 파손됐고 오빠친구와 오빠도 찰과상을

입게됐습니다. 문제는 합의인데..

저희는 저희 그냥 치료비랑 오토바이 수리비만 받으라고 생각했는데

만나기로 한날 척하니 애들이 기부스를 하고 오더군여

그러면서 오토바이 쓰러지면서 아이들이 뼈에 금이 갔으니 이런부분은 어떻게 처리할꺼냐고

하더군여 . 애들다친것도 지들이 도망갈라구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땡기다가

다친건대.. 하여간 애들도 우리가 때렸다니 모하니 하면서 자기는 오토바이에 키가 꼽혀있어서

훔친거 뿐이라고 ..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아이가 만든키로 저희 오토바이 따서 시동

건거거든여.. 그리고 자기 아들은 운전을 할줄 모른다고 발뺌합니다.

운전할줄 모르는넘이 오토바이 전과 4범이라니 말이 되나여 ㅡㅡ

오토바이 훔칠때 안타고 끌고 갔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ㅡㅡ

그리고 지금 그아이는 보호관찰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훔친애는 그애 한명이고 같이 오토바이 탄애들은 4이라 우선 경찰서에서 운전하고

훔친애들만 데려가더군여. 지금 경찰에서는 우리나라 법이 그쪽에서 고소하면 우리가

그아이들 다친부분의 치료비를 부담해야될찌도 모른다고 ..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럼 도둑놈을 안다치게 살짝 잡았아만 한다는건대..

이런법이 어딨나여. 절도범 잡고도 오히려 역으로 엮이게 생겼으니..

우선 내일 합의 전화가 올텐데. 그 부모라는 엄마 싸이코라 합의가 안될꺼 같아서 이렇게 글올립니다.(돈없다 배째라는식 ㅡㅡ;)

그리고 애가 하도 사고를쳐서 (보호관찰중인 아이) 지금 누구한테 물어서 일부러

키가 꼽혀있었네 하면서 자기 유리한쪽으로 애를 조종하는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형사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면 만약 그쪽에서 고소하면 민사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할찌..(민사들어가면 변호사를 써야하는지, 그리고 변호사상담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정도인지.) 

법쪽으로 아시는분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려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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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카티아마스터|2008.12.13 08:33
변호사 선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고소장을 작성하세요. 직접 하셔도 되고, 돈좀 들여서 법무사사무소나 대서소에서 대필하셔도 되고. 그리고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가서 고소장 접수하세요. 고소항목은 절도겠죠? 소장이 접수가되면 우선 검찰에서 경찰에게 조사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럼 경찰에서 고소인 사정청취를 하죠. 조사할때, 분명히 말하세요 때린적 없다. 달아날려는걸 잡으려고 했을 뿐이다. 그 당시 상황그대로만 말하면 됩니다. 경찰도 딴건 안물어 봐요. 그리고 피고소인(절도소년)을 불러 따로 심문할겁니다. 그러면 그놈들은 분명히 거짓말 하겠죠. 조서가 꾸며지고, 상부(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때 신분, 전과조회가 이뤄져서 문서가 작성되요. 이게 결정적입니다. 전과있다고 했죠. 검찰 넘어가면 절대 전과 있는사람말 안믿습니다. 판사도 마찬가지. 결국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그럼 공판이 진행되죠. 대부분이 그전에 검사가 다시 심문할때 사실대로 다 불죠. 몇몇은 버팁니다만... 버텨서 법원 판결까지가도, 있는 그대로만 말하세요. 법은 전과자의 말은 들어 주지 않습니다.
베플얇팍한지식.|2008.12.02 06:44
위에 절도 사건이랑 폭행사건으로 두가지로 보고있는거 맞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구타 발길질이 없었다면 (그냥 오토바이를 찼을경우)구타의경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그쪽으론 변호사에게 상담해보세요.. 그리고 오토바이수리비는.. 못받으실꺼같네요..절도의경우 청소년이기 때문에 소년원 간다 말씀하시는데 4범.. 대단한넘이네요 그넘도 어느정도 알고 저지르는것입니다. 절도 합의 받을라고 기브스하고 나타난걸겁니다. 아무것도 없던일로 할려고.. 하지만 패지않았다면 절대로 절도 합의하지마시고 최소한의 6개월 소년원행이라도 보내세요 그래야 전과가 하나더 올라가는겁니다. 뭐 소년원때꺼는 남을지 안남을지 모르지만 사회생활은 쫑쳣다고 보면 되고요.. 정신차릴때쯤되면 폐인 되있겠네요.. 그 불쌍한미래를 봐서라도.. 합의해주면 안됩니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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