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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 위탁업체 신고 결과

쓰니 |2021.04.08 23:14
조회 324 |추천 2

요약, 노상주차 위탁업체 운영체계 신고건

- 도시공사가 노상주차를 일반 개인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쓰니는 월주차로 삼개월동안 칠~팔만원씩 내고 있음
(원래 금액은 6만원으로 적혀있으나 요원왈 금액이 올랐다함)
- 도시공사 주차사업 담당자에게 신고
- 해당요원은 일부 금액을 본인계좌로 받아 해고 되었고 추가로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음
- 문제, 4개월차 월주차 이용불가 안내 받음
- 교체된 요원은 대기자가 많아서 더이상 한사람에게만 혜택을 줄 수없다며 받아들일 수없다는 당사자에게 당신이 신고했냐며 싸가지 없다는 둥 위협적인 행동을 함
- 당일 경찰 신고 및 다음날 도시공사 담당자 통화
- 담당자는 위탁업체 총괄과 통화하기로 토스
- 해당 업체는 요원이 오해할수 있는 말을 했기에 사과함 그러나, 월주차는 대기자가 많아서 사오개월로 로테이션을 돌림. 사실 월주차는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아서 안하면 그만인것이고 도시공사는 운영방안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없음이라고 함.

결론, 쓰니는 더이상 월주차를 할 수없고 도시공사도 해당업체의 운영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함.
해당 지역뿐만아니라 전국 방방곡곡 네이버 구글 노상주차 위탁업체의 운영에 대한 말이 상당히 많음에도 아직까지 변한게 일도 없음.
신고하면 나만 손해임. 추후 이글이 회자될 때 혹여 신고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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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탈 죄송합니다.도시공사 주관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월주차(정기권) 이용 3개월 차입니다.주차관련 이용금액(월주차 이용금액)은 주자창 구역 부스에 6만원으로 명백히 기재되어있으나, 별도의 문의 연락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경우 주차요원을 통해서 문의 및 결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 출퇴근을 위해 월주차를 이용코자 했으며 주차요원에게 월주차 등록을 요청했고 요원의 말로는 기재되어 있는 금액은 잘못된 금액이며 8만원으로 이용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머지않아 금액이 인상될 수있고 대기자도 많기 때문에 8만원이 아님 이용할 수 없다는 식으로 안내받았습니다.문의연락처가 없어서 해당사항을 요원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첫달 해당금액을 카드결제로 진행하였습니다. 두번째 달에는 일일 카드결제 횟수가 한정적이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으며 묘한 느낌이 들어 계좌 입금으로 월주차비를 납부하였습니다. 셋째 달에는 카드결제로 월주차비로 납부하였으며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 도시공사에 문의하였더니 요금변동은 없었으며 납부 계좌는 주차요원의 개인 계좌로 확인하여 차액부분은 환급처리하였으며 해당요원은 해고처리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당시 도시공사 주차관리 담당자는 주차관리는 하청에서 운영하여 금액은 지정할 수 있으나 운영방식에는 관여할 수 없고 세금조사를 할 수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하여 신고하지 않는 이상 알수없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저는 하청업체의 잘못된 운영방식에 대하여 도시공사에 공유하였고 업체측에서 차액 환급만 해준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기에 그렇게 넘어갔습니다.문제는 넷째 달 월주차 비용 납부건에 관련하여 주차요원의 연락을 받아 현장에서 월주차 기간 확인 및 결제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월주차 이용코자 하는 대기자가 많아서 더 이상 월주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3개월 동안 문제없이 월주차를 했지만 대기자가 있어서 저에게만 더이상 혜택을 줄 수없다는 것 이었습니다. 참고로 주차시간도 짧지 않으며 하루 7천원에 주차비용을 부과하고 있어 이익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더이상 혜택을 줄 수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잘 이용하던 월주차를 갑작스레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당 요원에게 말했고 당신이 신고한 사람이냐며 주차요원이랑 해결했어야 하는 부분에서 다짜고짜 신고부터하는 싸가지 없는 행동 및 그렇게 살지말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손가락질을 해대혀 얼굴가까이 들이미는데 위협적이라고 느껴져서 경찰에 신고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저와 해당 요원의 입장을 확인하였고 해당요원은 말을 바꾸어 신고당사자인지 몰랐다며 그런말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이 있는 당시 월주차 이용가능 차량은 몇 대인지 대기자는 몇명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해당 요원은 주차 가능 대수는 몇대이나 월주차 이용가능 차량 대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더불어 대기자는 몇 명인지 알려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경찰 출동 전 도시공사 주차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였지만 부재중으로 다른 업무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하였으나, 어떤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연락은 없었습니다.퇴근 시간대에 연락한 건이어서 인지 확인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답변을 받지는 못했지만 만약 도시공사 측에서 운영관련하여 더이상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천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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