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피해사례입니다. 글좀 읽어주세요. 다단계 소개한 친구를 B로 표현하겠습니다. B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여 금액을 돌려 받을수있을지 이게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고소라도 할 의향이 있습니다. 때는 2014년 12월에 B는 저한테 네일아트를 배울수 있다고 1박2일로 하룻밤 자신의 집에서 같이 자고 서울에 같이 놀러가자고 하여 저는 제 취미까지 생각해 주는구나 싶어서 정확한 명칭과 위치도 모르고 B를 믿고 같이 따라갔습니다. 아침에 시외버스를 타고 사당역에서 지하철을 갈아타러 가는데 갑자기 B가 저를 카페로 데려가더니 자기네집 사정을 얘기하더라구요. 부모님 이혼하셨고 엄마는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고 아버지는 지방에서 막노동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영문도 모르고 갑작스럽게 들은 얘기라 그동안 학교다니면서 제가 너무 그친구에게 무관심했나 싶고 B집이 원룸에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인줄 몰랐어서 오히려 속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찰나에 B가 네트워크 마케팅 아냐고 오늘 사실 네일아트 배우러 온게 아니라 아는 언니 소개시켜줄려고 한거라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럼 집에 가겠다 하니깐 계속 한번만 같이 가보자면서 말하길래 설마하는 마음에 끝까지 믿고 따라갔고 가서 계속 설교 듣고 사람들 얘기듣고 하면서 어떤분을 제 업라인 이라면서 소개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보고 친구 믿는거 맞냐 왜 안하려고 하냐면서 하도 그래서 옆에 있는 B를봐서 그냥 제일 낮은금액이라도 써야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B는 거기다 이쪽일을 제대로 하기위해선 매일 여기로 출근해야한다며 잘다니고 있는 회사까지 퇴사를 강요하였습니다. 저는 다행히 퇴사까지 가기전에 나왔지만 그당시에 B가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고 그사람이랑 거의 반강제적으로 현금인출기로 데려가서 정확하게 351,000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물건(주방세제,생리대등)을 강제로 사게했습니다. 값비싼 생필품들은 저희집 주소도 아닌 다단계 회사로밖에 못받는다며 더어이가 없었고 B는 제가 물건을 사며 현금을 많이 쓸수록 본인한테 이익이 떨어지는 그런 구조였던거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판단이 잘 서지않아 어리석게도 다단계 현장에 2번정도 B를 따라갔었고 제가 쓴금액이 있어서 할수없이 갈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산 물건은 배송도 정말 늦게왔습니다. 그나마 먼저온 주방세제 한개는 다단계 회사로 와서 가져갔고 나머지 물건들은 너무늦게왔고 회사로 왔을 시기에 저는 도저히 다른친구들을 소개하며 피해주는것이 두려워 다단계 회사에 다신가지 않음과 동시에 B와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B는 집요하게 본인 같이 다단계를하는 본인 친언니와 업라인들을 끌여들여 전화,카톡,문자,보이스톡등 저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저는 겁이나서 피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게 1년반 뒤에 연락해서 갑자기 본인집근처에서 보자고 하였고 저는 괜히 나갔다 무슨일을 당할지 몰라 피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흐른뒤 2020년 8월25일에 제가 당시 일에대해 내용을 써서 B에게 보냈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B는 오히려 당시있던 일에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적반하장으로 자기도 피해자라며 사과는 커녕 돈을쓴 제 잘못이라며 남의탓 하기에만 바빴습니다. 저는 사과를 받으면 좋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이문제는 법적으로라도 해결을 봐야한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1. B 때문에 강제적으로 쓴돈 351,000원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한다면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심지어 제가 구입한 물건을 B가 자기집에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2. B가 저를 속이고 간건 분명하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최대한 비용 안들어 가는선에서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없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