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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저희 사업장을 12개월 동안 반 강제적으로 폐업시켜 버렸어요!!

엔젤 |2021.04.22 14:52
조회 84 |추천 0

악기사를 16년 동안 운영해 오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2020년 1월 저희 악기사의 이사 관계로 KT에 유선전화/TV/인터넷/팩스등의 이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 이후 12개월 동안 114안내가 사라져 악기사로 주문하는 일반/학교/관공서 등의 악기 구매 문의가 전혀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 부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손님이 114안내 및 포털검색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었으며, KT상담원의 실수로(녹취록확인) 사업장 전화번호(일명:가게번호)가 누락이 된 걸로 확인 됐습니다.

 

114안내 및 포털검색이 언택트(un-contact)시대 영업매출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인 저희 악기사는 KT 상담원의 실수로 지난 12개월 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거의 영업을 못할 정도의 영업 피해를 보게 되었고, 본 사업장이 이미 폐업했다는 인식이 소비자들에게 각인되어 향후에도 큰 영업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KT 민원실(부산고객만족팀/본사고객보호팀)에 항의접수를 제기 하였습니다만, KT측의 답변은 KT 상담원의 실수로 고객에게 12개월 동안 피해를 끼친 점은 인정하고 사과는 하나, 영업 피해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하며 반복된 사과만 거듭 할뿐 그에 합당한 피해보상은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가끔 일어나는 경우라면 마땅히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요!

잘못은 KT가 했는데 왜!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합니까!

너무나 억울합니다!!

대기업인 KT는 고객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지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라고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KT는 고객의 편익을 증진하는 입장에 서지 않고 회사 이익만 강조할 뿐입니다.

고객의 처지를 생각할줄 모르는 무능(사유의 부족)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습니다.

 

16년 동안 잘 운영해 오던 저희 악기 사업장은 KT 잘못으로 인해 지난 12개월은 물론 앞으로도 폐업했다는 이미지가 각인되어 그 피해 예상은 심히 막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대기업인 KT가 삶의 터전인 한 사업장을 이렇게 무너 뜨려놓고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하루하루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회사규정은 KT를 위한 것인가요?

소비자인 국민을 위한 규정인 것인가요?

 

소비자인 국민을 소중하게 여긴다면서 고객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극단적 선택까지도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도 규정 타령만 하고 있는 KT는 고객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쳐도 사과만 하면 되는 권리만 있고 피해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는 회사입니까!!

KT는 하루속히 피해보상를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저희 사업장만 피해를 당한 건지 우리 국민들게 간절히 묻고 싶습니다!”

 

기존 고객들도 지난 1년간 인근 타악기사에서 악기구매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이제 폐업해야 될지도 모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회복하기가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갖고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많은 공유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MV37V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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