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ygrey
|2021.06.07 06:17
조회 41,068 |추천 94
안녕하세요 결혼 9년차 부부입니다. 말이 9년이지 사실 와이프와 7년 동안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쌍둥이 둘이 있고 저희 어머니가 갓난애기 때부터 키워주고 계십니다. 첨부터 주말부부로 산건 아니였는데 와이프가 집에서 회사까지 다니기 힘들다고 하여(전철 1시간 거리) 회사 근처에 집을 얻어 살면서부터 주말부부 하게 되었고 애들 양육비, 생활비 모두 제 월급으로 하고, 와이프 월급은 자기가 모으고 싶다하여 간섭 안하고 모으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우연히 와이프 카톡을 봤는데 와이프가 다른남자와 연락하는 것이였고 남자는 자기보다 15살 어린 학생이며. 주말에 오기전 금요일 저녁에 만나 토요일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하고 통화했는데 그남자는 유부녀인 줄 몰랐고 인터넷을 통해 연락해서 알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배신감에 더 이상 와이프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고 이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모든 편의를 봐줬는데, (자기가 일하면서 돈벌고 싶다하여 회사근처에서 살게해주고 아이들 양육, 교육 모두 제 어머니가 해주시고,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모든 비용도 제 월급을 쓰고..) 결과가 이렇게 돌아오니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가 않네요. (아내 말로는 외로워서 그랬다는데, 제가 이전에도 외로우면 애들데리고 다 같이 살자 했는데도 아내는 회사 계속 다니고 싶다고 싫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외도 걸리고 나서는 회사 그만두고 다 같이 살겠다고 하네요.) 어차피 지금까지 아이 둘은 어머니가 갓난애기때부터 맡아서 키워주셨기에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고 싶고, 이혼사유가 아내에게 있는만큼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는 이런경우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혹시 조금이라고 아시는분이라면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 베플0|2021.06.0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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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유책배우자로 개털이 되서.이혼해야합니다. 양육권등 모든 권리는 님에게 있습니다. 변호사 만나서 상의하세요. 여기서 물어보고 인터넷.뒤지지말고 변호사 사무실로 지금 가세요
- 베플ㅇㅇ|2021.06.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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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이 몰랐다는건 상간자 위자료 소송 피하려고 하는겁니다 연상녀 만나는데 주말엔 연락안하고 평일만 본다? 속으로는 이미 유부녀인거 다 알고있는겁니다 일단 소송걸어서 재판으로 끌고 가세요 그럼 재판 과정에서 아내와 상간남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이런 복수라도 해야 안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