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갑상선항진증 앓고있는 환자입니다.
제가 만성질환자다 보니 임테기해보고 바로 산부인과 갔어요. 약때문에요.
1월15일 임신확정받고 바로 갑상선병원 갈 상황아니어서 전화했습니다.
아산에 **내과의원에요.
조무사가 처음엔 내원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내원못하니 전화한거랬죠.
그랬더니 애기집을 봤냐고하더라구요.
애기집 못봤다고하니 애기집을 봐야 주수정해지고 임신확정이라하데요;
그러면서 약 드시던데로 먹고 애기집보면 전화달라고하더라구요.
저도 간호조무사입니다.
보통 의사한테 물어보고 전화주는게 원칙이죠.
근데 임산부인 조무사라 잘아는가싶었고 다시 전화가없길래 의사도 그렇게 하라고 한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2주뒤 산부인과가니 피검사 수치가 덤블링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이틀 지켜보고 유산확정받았네요.
제 잘못으로 유산인줄알고 자책 많이했어요.
그러다가 4월에 피검사 하는 날이라 아산에 내과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1월에 임신했는데 어떻게 되냐고 묻지않길래 제가먼저 유산했다니까 의사가 놀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1월에 전화했다고 조무사가 그렇게 말했다니까 아니라면서 바로 제카톡을 추가하더라구요. 임신하면 바로 연락하라고..
조무사 혼자 판단하고 그런거더라구요.
그래서 보건소랑 여러곳에 신고했어요.
근데 보건소는 누군지 알면서 저한테 안알려주더라구요. 그러면서 전직원 교육시키라고 지시했다네요.
그게 다네요.저는 사과를 바랬는데 보건소에서 사과하라고 말할입장이 아니라네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오늘 전화해봤는데 무혐의로 판결 낸다네요.
녹음이없어도 그 시간에 전화받고있는 사람 찾으면되지않냐햇더니 cctv가 한달치만 저장된다하더라구요.
개인이관리한다던데..병원측에서 싹 열심히 삭제했겠죠?
그리고 인터폴도 있지않냐햇죠.병원에서 증거인멸하는건데 왜 그거안하냐햇더니 검찰이 함부로 영장을 주지않는다는둥..큰사건만 된다는둥..
유산이 작은건가요?
그리고 그 조무사가 기억안난다고 했어도 그여자가 경찰조사 받아야지 왜 관리자만 받나요?
삼자대면이라도 시켜줘야지.
Tsh수치가 4.2가 정상입니다.
제가 임신알기 1주일전에 피검수치 8이었어요.
일반인보다 2배정도 높고..
임산부한테는 2이하가 안정적이래요.
임산부의 4배가 높은 수치였어요.
일찍 알았으면 피검사해서 약조절해서 정상수치로 만들었겠죠?
의사는 보건소에 신고하고나니 전화오던데요?
그렇게 말하는 직원없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때그랬다고하니 미안하다네요.
그러면서 그 약때문에 유산이 아니라고 둘러대네요.
그리고 직원이 많아서 찾기힘들데요.
많아도 찾아야하는거아닌가요?
다음에 오면 진료 무료로해준다네여ㅋㅋ
아주 본인직원 감싸주네요.
다들 그 병원 취업하세요.ㅋㅋ
소비자원에서는 의료법위반이라고 말했다고 경찰서에 말하니 사람이 판단하기에 따라 다르데요.
그럼 수사관이 판단하는거니 이사건이 다른수사관이 수사했으면 무혐의가 아닐수도 있단거아닌가요?
의료법도 1도몰라서 찾아서 저한테 읽어주면서..
그런경찰이 무슨 판단을 한다는건가요?
진짜 경찰 못믿을것 같네요.
신고하기전 병원실장도 이상하네요.
이랬다저랬다하고 삼자대면해줄테니 언제든 오래서 갔더니 제 전화차단했던데ㅎㅎ
친구꺼로 전화하니 바로받고ㅋㅋ
본인이 이틀동안 연차래요.
떳떳하면 왜 피하는건지ㅎㅎㅎ
그렇게 살지마시죠.
전모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