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극심한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률이 25% 이상인 프랑스, 네덜란드 등 자전거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 자전거의 교통수송 분담률이 3%에 그치고 있다.
또 자전거 도로 등 시설 부족, 관련법규 미비 등으로 자전거운전자뿐 아니라 자전거 이용으로 인해 보행자나 차량운전자도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이에 대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가 차로 분류돼 있어 자동차와 같은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가령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므로 규정대로라면 좌측 가장자리 차선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해야 한다. 그러나 차선을 바꿔 좌회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위험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과 괴리가 있다.
자전거 운전 중에 사고가 날 경우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자전거운전자는 벌점을 받게 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 자전거가 주로 다니는 우측 가장자리 차선은 자전거 운전자와 자동차 운전자 모두 위험하고 불편하기만 하다.
그렇다고 자전거가 인도로 통행하면 보행자도 위험할 뿐 아니라 현행 법규상으로는 차가 인도로 통행하는 것이 돼 법규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차량 통행 우선순위에서도 지전거가 가장 후순위로 밀리고 있어 차도 보행자도 아닌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에서 마음 놓고 운전하기가 어렵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다양한 내용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자전거의 정의를 정비해 전기자전거도 자전거의 범주에 포함시켜 보다 편리하게 많은 사람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나 자전거 통행 우선순위를 높여 차도에서 다른 차량보다 앞서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회부돼 있다.
또 자전거를 무조건 차의 범주로 구분해 차에 적용하는 모든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규정만을 선별해 규제하려는 내용의 법안 등 자전거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선 이러한 법규정의 정비와 함께 현실적으로 자전거 도로 등 관련 시설의 확충 및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회 법제실 정태희 법제관보
위 내용을 보니 본질적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자체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상태로군요~
차량 법률적용을 받는 자전거는 실제적으로 보행자도 아니고 차도 아닌 상태ㅡㅡ;;
더군다나 자전거의 정의나 범위조차 확실치 않다는거...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자전거 관련법으로 불편함을 묵인하며 자연스레 도로교통법을 어기게 되고 걸리면 억울하고 그런 상태라는거죠ㅡㅡ;
참....이런 황당한 불편함을 모른채 둔하게 살았나보다 싶군요ㅡㅡ;;;
이런 법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는 보행자도 아니고 차도 아니여~어쩌란 말인공~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