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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톡 본 상사가 저를 고소한대요

ㅇㅇ |2021.06.19 09:16
조회 13,470 |추천 16

월요일에 저를 고소한대요.
어제 사진이 있을까봐 걱정되서 사진이 남아있으면 지워달라고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제톡이지만 남편톡이기도 하잖아요.
왠만하면 제가 하고 싶었는데 제가 며칠 간 갑자기 눈물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멘탈이 흔들려서ㅎ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캡쳐나 사진은 없다네요. 그냥 굉장히 집중해서 정독을 하신듯ㅎㅎ
저에게 했던 얘기들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고, 걱정했었는데 뭐 어쩌고 하면서 또 반복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남편이 그런 부수적인 얘기 말고 내 개인정보가 털린 건 어떡할거냐, 그거 범죈거 아시죠? 신고하면 어떻게 대응할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대요. 대답을 제대로 못하셨다고..
다음주에 한번 보자고 했는데 자기말고 피해자가 한명 더 있으니 데리고 오겠다고 했대요.
피해자라니... 정말 니가 더 잘못했는데 왜 그러지?라는 생각을 하나봐요.
그러고 나서 남편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는데 요지는, 내가 신고를 안하겠다는 녹취본이 있대요.
월요일에 상사 두분한테 회의실 들어가서 40분 정도 추궁?해명?당했는데 그때 녹음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 퇴사하길 원칠 않는다 그러고 신고하거나 법적조치를 취할 거냐고 물어본 거 였어요.
문도 잠그고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서 신고 안하겠다는 말 외에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냐마는...ㅎ다 계산된 행동이었네요.
암튼 신고안하겠다해놓고 왜 하냐며 저한테 책임을 돌리시고는 자기도 맞고소를 하겠대요.
신고 안했고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신고했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면 어떡할거냐 물어본거고 고소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왜 저러는지...
그러고는 오늘 연락이 와서 월요일에 저를 고소하겠대요. 실명유출과 인격모독으로요..
이경우 죄가 성립되나요? 남편과의 카톡이구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 적 없어요. 그 상사분이 읽기 전에는요.
고소는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맞고소는 무슨.. 먼저 하신다네요.
그리구 그 녹음본에는 제가 신고하지 않겠다는 말도 있지만 제 카톡을 다보셨다는 말과 신고하면 지옥의 불구덩이를 보여주겠다는 협박성 멘트까지 다 녹음되어 있어요. 녹음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얻게 되었네요.
제가 제카톡을 몰래 봤다는 연락을 받고 어이가 없어 집에서 원격으로 로그아웃 시켰는데 얼마 뒤에 다시 카톡을 접속시도 하시더라구요. 꺼놔서 다행이지 캡쳐하려고 들어가셨나봐요 참... 소름돋았어요. 그걸 못따지고 나온게 억울하네요. 그게 녹음본에 담겼어야하는데.
참...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 쉽네요.
진짜 내가 그렇게 잘못한건가하는 생각도 들고..
남편과 한 상사욕이 실명유출과 인격모독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추천수16
반대수2
베플ㅇㅇ|2021.06.20 10:42
남편이랑 둘이한 톡은 고소가 안되고요. 공연성이 없잖아요. 어디 올린것도 아니고. 뒤에서는 나랏님도 욕합니다. 북한이에요?ㅋㅋ훔쳐보고 욕하면 잡아가고 그러게 ㅋㅋ미췬ㅋㅋ그리고 강압적인 상황에서의 증언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고소 안한다고 했다가 다시 한다고 해도 아무 제제 없고. 특히! 고소는 님이 아니라 님 남편이 진행하는게 타격이 더 큽니다. 나는 좋게 넘어갈려고했다. 도의상 미안한것도 있고해서 하지만 우리 남편은 자기 그냥 못넘어가겠다고 한다. 제대로 사과하고 보상하던지 아니면 소송가자하세요. 그쪽 무조건 불리한 상황이에요.
베플ㅇㅇ|2021.06.20 15:28
3인 이상 아니면 공연성 성립 안 돼요 걱정ㄴㄴ하시고 무고죄 거셔서 합의금이나 두둑하게 챙기세영ㅋㄱ
베플ㅇㅇ|2021.06.20 22:47
남의 개인톡 읽고 고소한다고요? 말도 안되는 소리 믿지마시고 님이 먼저 고소하세요 협박죄 추가까지요
베플히히|2021.06.20 12:19
남편과의 대화라 명예훼손 안됩니다. 님이 고소한다 안한다는것은 님의 보장된 법적권한이라 그걸가지고 테클건다해도 아무 소용없구요. 오히려 님이 고소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카톡 로그인되어있어도 허락없이 보고, 캡쳐까지 했으면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비법 위반 가능합니다. 그걸 회사에 제출하고 님에게 협박 및 불이익 준다? 끝났다고 보시면됩니다. 민사 및 형사 충분히 가능하고 상사가 고소하겠다하시니 그럼 얼씨구좋구나 하고 감사하다고 하세요. 지무덤 지 스스로파네요. 변호사선임하실때도 변호사분이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100프로 이길수있어서ㅋㅋ. 그 상사가 캡쳐해놓은거 다른사람에게 보여줬다, 제출했다 등 유출내용 증거 수집하시면 됩니다. 겁 안먹으셔도 되고 합의금 최대한 받으실 준비하시고 전세 사시면 전세금에 보탤 아주 좋은 기회니 기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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