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에 저를 고소한대요.
어제 사진이 있을까봐 걱정되서 사진이 남아있으면 지워달라고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제톡이지만 남편톡이기도 하잖아요.
왠만하면 제가 하고 싶었는데 제가 며칠 간 갑자기 눈물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멘탈이 흔들려서ㅎ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캡쳐나 사진은 없다네요. 그냥 굉장히 집중해서 정독을 하신듯ㅎㅎ
저에게 했던 얘기들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고, 걱정했었는데 뭐 어쩌고 하면서 또 반복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남편이 그런 부수적인 얘기 말고 내 개인정보가 털린 건 어떡할거냐, 그거 범죈거 아시죠? 신고하면 어떻게 대응할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대요. 대답을 제대로 못하셨다고..
다음주에 한번 보자고 했는데 자기말고 피해자가 한명 더 있으니 데리고 오겠다고 했대요.
피해자라니... 정말 니가 더 잘못했는데 왜 그러지?라는 생각을 하나봐요.
그러고 나서 남편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는데 요지는, 내가 신고를 안하겠다는 녹취본이 있대요.
월요일에 상사 두분한테 회의실 들어가서 40분 정도 추궁?해명?당했는데 그때 녹음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 퇴사하길 원칠 않는다 그러고 신고하거나 법적조치를 취할 거냐고 물어본 거 였어요.
문도 잠그고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서 신고 안하겠다는 말 외에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냐마는...ㅎ다 계산된 행동이었네요.
암튼 신고안하겠다해놓고 왜 하냐며 저한테 책임을 돌리시고는 자기도 맞고소를 하겠대요.
신고 안했고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신고했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면 어떡할거냐 물어본거고 고소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왜 저러는지...
그러고는 오늘 연락이 와서 월요일에 저를 고소하겠대요. 실명유출과 인격모독으로요..
이경우 죄가 성립되나요? 남편과의 카톡이구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 적 없어요. 그 상사분이 읽기 전에는요.
고소는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맞고소는 무슨.. 먼저 하신다네요.
그리구 그 녹음본에는 제가 신고하지 않겠다는 말도 있지만 제 카톡을 다보셨다는 말과 신고하면 지옥의 불구덩이를 보여주겠다는 협박성 멘트까지 다 녹음되어 있어요. 녹음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얻게 되었네요.
제가 제카톡을 몰래 봤다는 연락을 받고 어이가 없어 집에서 원격으로 로그아웃 시켰는데 얼마 뒤에 다시 카톡을 접속시도 하시더라구요. 꺼놔서 다행이지 캡쳐하려고 들어가셨나봐요 참... 소름돋았어요. 그걸 못따지고 나온게 억울하네요. 그게 녹음본에 담겼어야하는데.
참...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 쉽네요.
진짜 내가 그렇게 잘못한건가하는 생각도 들고..
남편과 한 상사욕이 실명유출과 인격모독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