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집주인이 장판 바꿀 비용이 일부 내라고 합니다.

ㅇㅇ |2021.06.19 16:59
조회 10,358 |추천 1
세입자로 어떤 아파트에 2년간 살다가 집주인이 이제 들어온다 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집주인네 아들이 결혼해서 들어온다고 리모델링 할거고 견적 보러 왔었습니다.

저희집 애가 좋아하는 아동용 자전거가있는데 그걸 타고 다니다가 바닥에 좀 기스? 난 곳이 있어요. 나무로 된 바닥이라 여기는 원래 수리를 할 생각이었어요.

그쪽도 그걸보더니 수리할까 어쩌고 하다가 장판을 집전체를 할 결정을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오늘 연락이왓습니다. 지그 장판에 저희가 스크래치 낸 부분이 있으니 50만 보태래요. 저희 신랑은 그건 말도 안된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 장판을 고쳐서 그대로 쓴다면 수리비를 저희가 내는게 맞지만 아예 싹다 바꾸면서 그 가격을 저희보고 내라는건 말도 안된다구요.. 수리 견적 제대로 해와서 그대로 진행할거면 돈 내겠다 했습니다. 누가 지금 맞는 상황인가요 ㅜㅜ??




------------------------


자전거도 3살짜리 아이가 타는 세발자전거... 진짜 작은거구요.. 거기 몰랐는데 바퀴에 마감처리가 덜되서 플라스틱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 그거때문에 스크래치 난거에요.

수리비는 지불한다 애초에 말했습니다. 근데 수리비랑 아예 새로하는거에 비용 보태는거랑은 다르잖아요. 수리비 저희가 생각한건 20~30선인데 갑자기 견적도 없이 집주인 임의로 결정해서 50내라고 하니 황당하다는거구요.
추천수1
반대수101
베플남자ㅇㅇ|2021.06.19 17:02
집안에서 자전거타고다닌 초절정 진상세입자네. 원상복구비용청구해도 할말없을듯한데 무슨 자신감으로 못주겠다하는것임?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