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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한 남자의 외증조 할머니가 저한테 유산을 남겼데요

어쩌나 |2021.06.28 13:58
조회 260,215 |추천 783
오늘 오전 연락을 받았고
목요일 오후에 그 집 가족과 만나기로 했어요

그전에 생각 정리도 할겸 다른 분들 의견도 듣고 싶어서요

파혼은 약 1년 9개월 전에 했구요

그사람은 외증조 할머니한테서 자라서
애틋하게 여겨서 결혼 준비하면서 엄청 신경 썼었고
저한테도 엄청 잘해주셔서 같이 살겠다고 하고
동거를 먼저 진행했었어요(당시 아흔 갓 넘으심)

2억3천에 20, 반전세 방 3개였고
이 중 1억 1천이 제 돈으로 들어갔고
따로 제돈 1천 6백으로 가전, 가구 넣었고요

저도 할머니 손에커서인지 할머니들을 좋아해서
쉽게 생각해서 진행했어요

합가하면서 생활습관이나 이런게 안 맞을 때도
있었지만 그건 전남친과도 심지어 가족과도 그러니
크게 신경 쓰진 않았는데

합가 1년 좀 못 미칠 때쯤부터
애매한 시집살이가 시작됐어요

아침식사 준비하면 음식에 소금,간장,굴소스등 종류 불문하고
왕창 넣는다던지

널어둔 빨래를 욕실에 가져가 적셔 둔다던지
압력밭솥 뜸 들이려 불 꺼두면 최대로 올리거나
사소한 것들에 훼방? 놓는 느낌이 강해서
그사람하고도 상의했지만
연세가 있어서, 생활환경이 바뀌어서 라고
늘 결론이 났어요

계속해서 매일같이 일이 생기니
직장문제에도 영향을 끼쳤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동료에게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치매초기 질환이 아닌지, 조기치료가 중요하다는 의견에
그사람하고 상의를 시도했는데
굉장히 불쾌해하여 몇차례 중단되기도 했어요

그러다 큰 사건이 있었고
(그 사람이 총각때부터 키우던 애완동물ㅡ파충류을 죽여서 쓰레기통에 버림)

이과정에서 시부모님께도 그간의 상황이
귀에 들어가고 몇차례 언쟁 후 병원 진료를 결국 시행했는데
결론은 치매는 아니다 로 결론이 났고요

그런와중에도 외증조 할머니 모시고 한달에 두세번은
나들이를 가고 외식도 하고 지방에 친구분 뵈러 갈 때
동행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외증모 할머니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는데
이때 문득
할머니의 모든 행동은 저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질병이 아닌 고의적인 시집살이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진짜 질투로 인한 행동들이라고봐도 맞아떨어졌으니까요

몇차례 그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사람은 1도 이해를 해보려는 노력 없이
할머니를 폄훼하고 분란을 조장한다며 대화를 꺼리기
시작했고요

애틋한 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기에
제 선에서는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생각해서
몇달간 다시 논의 끝에 파혼하기로하고
가전 가구는 그대로 두고
제 몫의 보증금 1억 1천에서 1억만 받기로하고

그사람과 그사람 부모님이 각출해서 돌려받고
헤어졌어요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쓴 할머니와의 스토리고
파혼 후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반쪽 중풍으로
그사람 혼자는 케어가 불가능하고(현재는 결혼전제로 연애중이라고함)
간병 할 분이 없어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가
며칠 전 운명하셨다고해요

할머니 앞으로 약 4억 넘은 부동산과 2억 정도의 현금이 있는데
이 중 저에게 부동산을 상속한다고
사망 몇달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다고해요

이 부동산은 현재 그사람 부모님이 거주 중이시고요

그사람 이야기로는 법적으로 자기들선에서
할 수 있는것이 없으니 포기를 원하는 투로 이야기 하네요

현금은 할머니 자식, 손주들과 나누는듯 해요

근데 저는 굳이 준다면 거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너무 속물일까요?
추천수783
반대수70
베플ㅇㅇ|2021.06.28 14:33
쓰니가 파혼하고 나가니, 제대로 시중 들어주고 보살펴 주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괜한 심술 부린 걸 후회했겠죠. 자식 손주들이 잔뜩 있는데, 정작 손주며느리인 쓰니가 한 것처럼 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테고요. 제대로 보살펴 준 사람이 쓰니 뿐이라고 생각해서 유산을 남겼을 듯하네요. 일단 변호사를 만나서 의논해 보세요. 4억 넘는 부동산이면 이미 저쪽에선 온갖 방법을 알아보고 있을 겁니다. 변호사랑 상담해 보시고, 쓰니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면 변호사 대동해서 저 사람들 만나세요. 절대 혼자 가지 마시고, 전문가랑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베플ㅇㅇ|2021.06.28 14:35
가전가구 1천 600 보증금 1천 합해서 2천 600..╋로 2천 600의 법정 최고 이자율 20% 붙여서 최소한 이 금액은 받아야지 근데 보니까 헤어지고 싶어서 돈도 다 못받고 나올정도면 상할대로 상한 사인데 그냥 유산 다 받을거임 나같으면 ㅋㅋ
베플ㅇㅇ|2021.06.28 14:02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죠.
베플ㅇㅇ|2021.06.28 15:23
파혼하면서 금전적인 손해도 몇천만원이나 봤네요. 심지어 보증금마저도 천만원이나 안주고,.그집안식구들 한테 그때 못돌려받은거 지금 받는거네요. 포기는무슨포기요. 걍 받으세요.
베플ㅇㅇ|2021.06.28 15:06
막상 쓰니 파혼하니 그 할머니심보를 받아주거나 케어해주는 분이 쓰니만하지 못했나봄. 가족인데 쓰니보다 못한? 회의감을 느낀 할머님께서 파혼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재산 상속을 하신거보면 그냥 받으샤도될거같애요. 근데 아마 그가족들이 무슨방법이든 다 동원할테니 변호사를 고용하심이..
찬반환이맘|2021.06.29 05:32 전체보기
이미 전 남친입니다. 자기것 아닌것에 욕심 내지 마세요~ 앞으로 볼 사람들도 아니고 그집에 부모님이 사신다면서요. 순리대로 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욕심 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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