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탈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사회초년생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아
이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왔습니다.
작년 8월에 입사했고 주6일 하루 9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연봉 3천입니다.
면접시 공휴일 휴무라고 하였으나 입사 후 쉴 때도 있고 안 쉴때도 있다고 말을 바꾸었으며
실제로 못 쉰 공휴일도 있습니다.(아마 대체공휴일이였던 듯)
근로계약서에는 분명히 연월차는 나라에서 정한 법대로 한다고 나와있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못 준다고 합니다. 나아지면 주겠다고 한 게 1년이 다 되어갑니다.
휴가도 마찬가지.
이거 법에 안 걸리나요? 사장,사장 와이프,저 이렇게 총 3명이 근무하는 작은 회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근무했고 수당 또한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