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동차 사고 환자 치료에 대한 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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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은 한국의 중고 건설 중장비 도,소매 /무역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2019년 12월 후방 충돌로 인해 지속적인 통증으로 결국 2021년 5월 약 한 달간의 입원으로 수술을 받은
100% 사고 피해자입니다.
헌데 19개월 치료를 받으면서 확실하게 확인이 된 것은 현재의 교통사고 처리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찾아다니는 내가 느끼는 것 외에 치료를 받으러 다녔던 병원에서 직설적으로 자동차 보험(자보)로는 치료가 안 되니 합의를 하고 자비로 치료를 시작해야 정상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치료 중 비 급여 치료라는 항목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며 사고 초기 이미 자보를 이용한 치료가 있었다면 건강보험을 이용한 치료가 절대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비로 치료를 하고 보험사와 소송을 통해 모든 손실을 받아야 된다는 흐름인 것입니다.
물론 보험사기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보험 심사평가원을 만들고 현재는 보험 회사가 아닌 보험 심사평가원에 모든 것들이 이관되어 심평원에서 모든 처리가 된다고 가해자 측 보험 회사 담당자의 말이 있었으나,
하지만 보험사기를 치는 사람들로 인해 실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불가 합니다.
치료를 위해 다수 의 개인 병원과 개인 병원, 종합 병원, 부천 카톨릭 성모 병원,서울대 병원,서울 아산 병원 ,아주대 병원 등 을 전전 하다가 결국 18개월 만인 최근 재입원을 하여 척수 자극기를 몸에 넣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매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2021년 책정되어 있는 최저 시급이 8.720원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환자로 치료를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통원 치료비 1일 8.000원 위자료 150.000원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실 비용은 내 수입의 85%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고 이전 내 수입이 월 6.000.000 만원이라 가정 했을 때 15%의 세금을 공제 후 5.100.000 만원이 책정되는 것 입니다.
보험 회사가 정부의 묵인 하에 합법적으로 세금까지 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원 치료비 1일 8.000원 통원 치료비가 실제로 8.000원만 사용 될까요?
여기서 우선 2021년 최저 임금 8.720원을 계산 해놓고 보겠습니다.
개인 병원은 굳이 예약이 없이도 진료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어느 장소에서 병원으로 가는 시간이 최소 40~50분이 소요 됩니다.
병원 도착 후 진료 대기와 진료 및 처치를 받는 시간까지 1시간여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 왕복 시간과 진료를 보는 시간까지 2시간 30여분 이상이 소요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 병원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거주지가 부천으로 최근 수술을 진행한 아주대 병원까지 편도 1시간이 소요 됩니다.
미리 진료 예약을 하고 병원을 간다 하여도 진료를 보는 환자들의 진료가 불과 몇 분씩만 늦춰져도 평균 30~40분 미리 예약된 진료 시간을 넘겨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대기 및 진료 시간까지 1시간여 소요가 된다고 계산을 하여 보겠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들려 약까지 처방 받으려면 약국으로 가는 시간 처방약을 기다리는 시간 대략 30분 정도가 소요 됩니다.
진료 와 약을 처방 받아 돌아오는 시간 1시간을 계산한다면 이미 3시간 30분 정도가 소요 됩니다.
여기서 부천에서 자가용을 이용 수원 아주대 병원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6.400원 정도가 계산되고 소모되는 기름 값은 별도입니다.
톨게이트 비용 6.400원과 기름 값을 계산 한다면 무조건 8.000원은 넘는 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일 통원 치료비가 8.000원으로 책정 되어있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헌데 1일 통원 비 8.000원을 받으려면 합의를 한다거나 법원의 소송이 끝이 난 후 정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차 부익부 빈익빈의상황이 발생하며 현실적으로 돈 없으면 치료조차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경우 알 수 없는 지속적인 통증으로 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 하지만 전철을 이용 한다면 2시간 이상 전철을 타고 병원을 가야 합니다.
전철을 이용 이동이 가능 할 정도면 굳이 치료를 위해 병원을 갈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부천에서 수원 아주대 병원을 간다고 하면 왕복 4시간 이상 진료 시간 1시간여 계산 어림잡아 5 시간이 소요 되는 것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실생활이나 업무가 불가능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 입원으로 계산되는 휴업 손실 보상을 보겠습니다.
휴업 손실 보상은 병원에 입원을 했을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 직장이든 ,자영업자든, 일용직 이든 월수입 액의 85%만 지급이 되는 것이고 돈이 힘겨워 보험 회사에 가 지급(가불금)금을 요청 한다고 풀어 보겠습니다.
가지급금이란 사고 치료로 대부분 업무를 할 수 없으니 수입의 감소 때문에 실제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보험 회사에 통원이든 입원이든 치료를 받은 날짜를 계산한 85% 금액의 50%를 지불 받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자보 치료를 포기하고 조기 합의를 아프고 화가 나도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일용직 근로자들까지 어쩔 수 없이 조기 합의로 합의를 끝내고 자비로 치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조기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병원 입원으로 병원 진료를 보며 식사를 해 보신 분들이라면 단체로 처리되는 병원 식사는 절대 집에서 먹는 음식하고 비교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병원 내에 있는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비싼 밥을 사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병원 입원으로 인해 가족 중 한 사람은 간호를 위해 쪽 잠을 자야 한다는 짜증나는 상황이 발생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교통사고 환자의 간호를 위해 퇴원 할 때 까지 가족의 고생하는 비용은 법정에서 조차 계산에 포함이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동차가 사고로 인해 격락 손해(차량 감가)를 보겠습니다.
1년 이내 차량 수리비용의 20% / 2년 이내 차량 수리비용의 15% / 3년 이내의 차량 수리비용의
10% 저 같은 경우 차량 수리비가 1.750 의 수리비가 발생하였고 기분이 상해 차를 판매하려고 보니 가격 책정도 힘겨울 뿐 아니라 판매 조차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당하다고 할 때 사비를 들여 차량 감정 평가를 받아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가해 측 보험사 노골적으로 억울하시면 소송을 하시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인 사고는 소송으로 이어 질 때 법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을 통해 최소 3.0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신체 감정을 받아서 의사가 판단하는 진단서를 들고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정부든 교통부든 판사든 일반 개인인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확률이 낮아집니다.
결국 변호사 평균 비용 250만원과 승소 후 재판으로 결정 되는 금액의 최소 7% 부터 변호인들에게 지불됩니다.
소송으로 갔을 때 한두달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닌 많게는 2년 가까이 소요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등을 통해 자동차 사고 후 소송 등 대처 방법을 말하는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접할 때 몸의 통증보다 현행법에 더욱 정신적으로 무척이나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고 3~4개월 시점부터 병행 진료로 신경 정신과 크리닉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울분을 삭히지 못해 신경 정신과 진료를 본다면 무엇인가 상담을 하는 시스템이 아닌 정신과 약 처방을 위한 불과 10분 정도의 진료가 끝이라는 것입니다.
내 경우 19개월의 병원 치료로 인한 업무의 부재로 인해 모든 거래처를 잃고 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까지 도달 했습니다.
하지만 19개월의 현재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더욱 화가 납니다..
아마도 실제 교통사고 환자로 이러한 경우가 상당 할 것이라 싶습니다.
더구나 마약성 진통 패치를 포함 3 가지의 마약성 약물 복용을 19개월을 하다 보니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변비입니다.
너무 힘겨워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보니 변이 딱딱하게 굳어서 항문을 막고 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현상으로 신장의 염증으로 몇일을 끙끙 앓다가 간신히 119를 타고 응급실에 가서 신장의 이상을 알게 되었고 사비로 다시 입원 치료를 해야 했으며 입원 기간 중 전에 없던 전립선 비대증까지 발견이 되어 전립선 치료를 해야 했고 마약성 약물 부작용인지 탈모 현상까지 생깁니다.
세 번째 너무도 위가 아파서 내시경 촬영을 하여보니 출혈을 동반한 급성 위염 증상으로 위벽에서 피가 맺혀있더군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간이 되더군요.
하지만 가해 측 보험사 신장 때문에 입원 치료, 변비로 응급실 입원, 전립선 비대증 치료, 급성 위염의 위장 치료는 차 사고와 는 무관하다며 보험료 지급을 거부 합니다.
19개월 사고 치료를 하면서 또 다시 울분을 느끼는 것은 신규 건강 보험 가입이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굳이 신규 보험에 가입을 하고자 한다면 어느 부분이든 몇 년간은 보험료 지급을 안 한다는 조건부 가입으로 납입 보험료마저 상승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모두 심평원의(보험심사 평가원)의 뒷배를 가진 정부의 교통부의 횡포가 화가 납니다.
보험 사기꾼들을 잡아야 하는 것은 보험사와 사법부에서 해야 할 일임에 왜 사고 피해자가 힘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똑 같은 치료를 하여도 건강보험의 치료 방법이 10가지라면 자동차 보험의 치료 방법은 4~5가지 전부라는 것입니다.
비 급여 치료 등 자보 처리가 안 되고 한방에서 가능한 추나 치료가 일반 병원의 도수치료는 비 급여에 속한다는 이유로 1회 10만원의 사비로 도수 치료를 받은 후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험 담당자의 재량으로 지급이 되고 안 되는 결론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느 대학 병원에 통증 치료를 위한 신경 차단 시술을 위해 가해 측 보험 회사의 지불 보증서를 받아 제출 하였더니 담당 주치의 자보로는 2가지 약품이 제외되는 치료만 가능하다며 2가지 약품은 사비로 처리 후 보험 회사에 청구를 해보라는 충격적인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와 직설적으로 자보로는 치료가 불가능 하다는 실체와 진료 후 심평원에서 진료비가 삭감되거나 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 치료 방법에 있어도 진료 수가 때문에 진료에 소극적이 된다거나 정확한 진단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의사들 손,발 다 묶어 놓고 무슨 치료를 하라는 것인지 라는 잘도 여러 번 들어 봤습니다.
서울의 가장 믿을 만한 메이저 병원의 유명한 교통사고 전문 교수는 진료 수가 문제로 심평원과 싸우기 싫어서 교통사고 환자들의 진료를 직접 안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19개월을 치료를 위해 여러 병원을 기웃 거려야 하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 법이 2014년 개정되며 심평원(보험 심사 평가원)이 생겼고 치료를 위한 치료가 아닌 치료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나쁘게 표현한다면 국민들의 존재는 없는 보험을 운영하는 대 기업을 위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대체 법안 발의 및 개정을 고려해야 할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더욱 웃기는 치료 방법은
사고 일로부터 3주까지 매일 진료 가능 군서를 보면
4주~11주까지 주 3회 ,12주부터 ~6개월까지 주 2회 , 7개월부터 주 1회 치료
이러한 가능한 법으로 과연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 하다. 라는 결론이 19개월 동안 업무보다 치료를 위해 여러 병원들을 다니며 알게 된 사실입니다.
무조건 현행 자동차 보험으로는 절대 치료가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가해 측 보험사는 일상인 듯 조기 합의와 소송을 유도 하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들 과 피해자를 위한 법이 맞는 것일까요?
보험사들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MFxN8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