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자 살고 있는 20대 남자입니다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이것에 글 남깁니다
제가 4월달에 6000만원 전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고 잘 살다가 한번씩 비가 올때 일 끝나고 집에 오면 부엌쪽에 물이 차올라 건물주한테 말하고 제가 닦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여서 닦고 물 안새도록 방소 처리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2번정도 말씀 드렸는데 알겠다고 집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셔서 알려드렸는데 하신지 안하신지는 저도 모르나 이번에 비가 좀 많이 왔어요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니 현관부터 집 끝까지 전체가 발목 약간 안되게 온 집안이 물에 잠겨있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우선 건물주 전화했는데 계속해도 그날 안받아서 방수 작업한거 맞냐고 집안이 물바다라고 문자 남겼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죄송하다고 집에 와서 확인해봤다고 죄송하다고 해서 일단 바로 공사한다고하고 끊었어요 근데 그렇게 야러번 말했는데도 물이 차고 물 뺀다고해도 건조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 찝집해서 못살겠습니다 아 컴퓨터 본체랑 바닥에 있어서 러그 이불 등것들은 보상 받기로 했구요 저녁에 다시 전화해서 집 빼달라고하니 새입자를 구해야 나갈 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 알겠다고하고 끊었습니다 계약조건에 이런 내용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집안이 물이 차오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집에서 찝찝해서 못살겠는데 계약헤지 안될까요? 그리고 지금 집 공사중이여서 지금 회사 직원네 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침수당한것들도 전부 새거구요 이것들 외에도 더 보상 받을 수 있을려나요 물 차오르는 집에서 누가 살고 싶겠나요..집 계약도 헤지하고싶은데 제가 법에 대해서 아는게 하나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다보니 여기에 물어봅니다 지금도 너무 화가나네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