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7살 회계직 업무를 하는 여자입니다.
2020년 7월 15일에 신입으로 회계사무실에 첫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7일에 일을 못하고 못따라온다는 이유로 10일까지 하고 그만두라는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눈물이 나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회계 쪽 일은 1년에 한번씩 큰 신고 건들이 있고 그 외에 작은 신고건들이 많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1년도 안된 신입한테는 솔직히 개인차이 아닌가요? 별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저는 허무하게 해고가 되었고 심지어 이번 7월이면 입사한지 1년 이 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안줄려고 그러는거였는지 몰라도 근무한지 11개월만에 그것도 3일전에 해고통지, 최저임금 위반 (21년에도 세전급여 180만원 신고 되어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저는 찌를려면 찌를 게 많습니다. 그래도 너무 괘씸하지만 저를 이미 싫어하는 거같은 이 분위기 속에서 다시 복직은 하고싶지 않고 다행히 해고수당은 준다고 하여서 매월 10일이 급여날이고 어제 날짜로 6월치 (총 30일분) 해고수당을 지급 해주는지 알았는데 아니 세후 급여를 주더라구요...? 164만원입니다ㅋㅋㅋㅋㅋ 제가 알기론 세전 급여로 지급 하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더 어이 없는건 제가 나가자마자 6월 11일 자로 바로 상실신고를 했던데 뭐 때문에 세후 급여를 지급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체 제가 신고해주길 바라는건가 이런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저도 가만히 못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경우는 연차수당도 지급도 해야되는거 맞지 않나요? 제가 올해 근무하면서 연차를 두번 썼습니다. 남은 연차 13일에 대한 연차수당도 받아야 하는건가요? 진짜 너무 화납니다. 진짜 막내라서 궂은 일 다 하면서 참아내고 마다하고 그래도 취업하기 힘든 세상 열심히 할려고 노력 많이했는데 어떻게 끝까지 대우가 이러는지...빠른 조언 부탁 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