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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가전제품 몇가지에 차압딱지가 붙었습니다.

daydreamer |2008.12.12 11:02
조회 20,390 |추천 0

저는 이제 20대 중반인 여성이구요, 이제 직장생활한지 6개월남짓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환갑이 되셨고, 새벽에 대리운전 일을 하시며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신후 집에 누워계십니다.

두분다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계시구요.

 

언니와 제가 매달 받는 월급으로 엄마의 병원비와 예전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인한 금융권 빚,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사채 빚들을 갚고,

아버지께서 벌어오시는 수익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집은 1700만원짜리 전세이며 지금 12년째 살고있구요..

언니는 직장생활을 한지 올해로 5년째입니다.

 

저와 제 언니는 우리집이 지고있는 빚들을 모두다 잘 알고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신 빚이 약 1억 6천정도이고 어머니께서 지신 빚이 약 8천만원 정도인것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그중에 아버지의 빚 2천만원과 어머니의 빚 중 천6백만원 가량을 갚았습니다.

대부분이 언니가 갚았지요..

그리고 나서 제가 취직을 하니 아무래도 빚을 갚아나가는 속도도 빨라지고

조금이나마 집에 여유가 생긴것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으시고.. 기억력도 많이 안좋아지신 상태에서

잊고계셨던 빚이 하나 더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돈은 천만원 가량이었고

대한생명쪽에 진 빚이었습니다. 저희는 전혀 알지 못했고

그동안 어떤 독촉장도 보지 못했는데 대뜸 한달쯤 전 집으로 법원 명령서가 날라왔고.

그리고 아버지 께서 찾아온 대한생명측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하셨었는데

 

어제 잠시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니 제방 컴퓨터와 10년넘게쓴 냉장고, 청소기,

거실의 티비와 안방의 고물티비, 줏어왔던 김치냉장고,

그리고 제 첫월급으로 큰맘먹고 샀던 세탁기 등에 빨간 딱지가 붙어있더군요..

법원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총 금액은 30만원 가량이었습니다.

 

매각일은 23일입니다.

찾아왔던 사람이 명함을 두고갔더군요.

이야기는 해보겠지만, 차압 딱지가 붙은 물건들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무슨무슨 물건에 딱지가 붙었냐고 물어오시는데

저는 아무말도 못하고 어차피 버리려고 했었던 물건에만 붙었다고

잘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쭤 보고 싶은 것들은 아래의 몇가지 입니다.

1. 차압된 물건들은 어쨋던 넘어가게 되겠죠?

2. 어머니의 빚으로 인한 차압물품을

    아버지가 되사실 경우 반값으로 다시 살수있다는 이야기를들었는데 사실인가요?

3. 차압된 물건에 대한 판매가는 진 빚에서 제해지는게 맞는건가요?

4. 차압된 물건이 만약 경매가 이뤄지지 않아서 안팔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5. 혹시 저희쪽에서 매각일이 오기전에 이야기를 잘 해서 아에 경매를 취소시킬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꼭.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글을 올려놓고나서 어느정도시간이 흘렀는데,

      이제서야 너무나도 감사한 분들의 답변을 읽었습니다.

      어제 저와 아버지가 대한생명쪽에 다시한번 찾아가 어머니의 상황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천만원 가량이었던 빚을 350만원만 갚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방향이 더이상 엄마에게도 충격이 가지 않고, 크게 문제없이 순탄하게 일을 해결하는

      방향인것 같아 더이상 아버지도, 저도 아무말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언니와 제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빚을 갚으며 살순 없다는 답변들을 읽고

      어머니 아버지의 빚이라는것이 결국 우리 두 자매 키우느라 생긴거다 라고 맘먹고있던것을

      조금은 바꿀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대한생명건이 대강 마무리 될 시점까지 조금만 더 아껴서 언니와 제가 변호사 선임비가

      마련되면 부모님의 파산신청을 하고,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좋은 말씀해주신거 너무 감사하구요,

      힘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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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난다김|2008.12.15 10:15
아버님과 어머님의 빚이 많은 편이니 그냥 두분 다 파산신청하시는 편이 좋겠네요. 어머님께서는 어차피 앞으로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이 힘드실테니 그렇구요... 아버님께서도 딱히 앞으로 당장 사업 시작할거 아니시면 파산 신청하도록 하세요. 젊으신 두분께서 언제까지 부모님의 빚만 갚으며 살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파산 신청하시고, 빚 갚아나가던 돈을 모아 두분 부모님 봉양하며 저축하시면 훨씬 좋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베플힘내세요|2008.12.15 11:47
1. 차압된 물건들은 어쨋던 넘어가게 되겠죠? 23일 경매가 이루어 지게 되는데 요즘 보통 1차에 매각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제품들이라면 더욱더힘들죠 ------------------------------------------------------------------------------------- 2. 어머니의 빚으로 인한 차압물품을 아버지가 되사실 경우 반값으로 다시 살수있다는 이야기를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버님 또한 빚이 있으시기에 반값에 사신다고 해도 의미가 없을듯합니다. ------------------------------------------------------------------------------------- 3. 차압된 물건에 대한 판매가는 진 빚에서 제해지는게 맞는건가요? 경매된 금액에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압류비용이라는게 있는데 대부분 금융기관에서는 법적비용이라고해서 거기서 차감이 될껍니다. 법적비용금액 보다 더 나올경우 이자...그리고 원금 순입니다. ------------------------------------------------------------------------------------- 4. 차압된 물건이 만약 경매가 이뤄지지 않아서 안팔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1차 유찰의 경우 2차 경매입니다. 보통 1차로 책정된 가격에서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 20% 차감해서 경매를 하게 됩니다. -------------------------------------------------------------------------------------- 5. 혹시 저희쪽에서 매각일이 오기전에 이야기를 잘 해서 아에 경매를 취소시킬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킬수는 있지만 하지 마십시요. 님의 상태가 지금 말씀하신 상태라면 하실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베플^^|2008.12.15 12:08
010-4023-9552 저희 아버지가 법률사무소 하십니다 연락주세요 서울,수도권쪽이라면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상황에서는 파산쪽으로 가시는게 나을듯하고 상속포기 하시면 부모님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좋게 좋게 일이 해결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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