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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 관련 질문인데 좀 도와주라ㅠ

올해초 이직해서 이런경우 첨이라 궁금해서 도움요청ㅠ
명세서 보니까 건보료 20만원이라 재난지원금 포기했는데
국민비서 알림와서 보니까 대상자라고 하더라고
뭔일인가 싶어서 공단에서 조회하니까 15만가량으로 신고되서 나가더라고 내역 보니까 수당제외 기본급만 신고가 되있더라
여기서 궁금증이 3개가 생겼어

1. 월급에서 20씩 공제해 가는데 공단에는 15씩만 납부되고있으면 차액분은 뭐임??회사에서 먹음??

2. 4월에 공단에서 추가로 받아갈텐데 난 그럼 그때 또 더내야함?

3. 나중에 15가 아니라 20이었다고 재난금 환수 가능성있나


잘 아는사람 알려주라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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