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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출근 전부터 업무시작, 야근은 기본

ㅇㅇ |2021.09.10 06:27
조회 32,667 |추천 7
근무조건 하나만 추가해요!!!

주5일 / 9-18 / 1,822,480원(수습기간 170만원) / 4대보험
식대X 연차X 경조금X

현재는 수습기간이라 170만원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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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지 얼마안된 20대입니다..... ㅠㅠ
저는 일부로 출근 시간 전에 회사 도착을 합니다..
9시 - 18시 근무고 보통 8시 45분에 사무실에 와요...
컴퓨터도 켜놓고 여러가지...? 개인적인 준비를 위해서요....
그런데 8시 45분 딱 들어가면 대표님이 업무에 시작을 알려요ㅠㅠㅠ 예를들면 45분에 자리 앉으면, 컴퓨터 셋팅 되면 시작할게요^^ 이런식으로 말하시고 켜짐과 동시에 전날 업무 피드백과 당일 해야할 업무에 대해 회의를 하고 9시 30분에 마친 후 업무 시작을 해요.....

그렇다고 딱 9시에 가면 회의가 10시 조금 안되서 끝나고
오전업무 마감시간을 못맞춰요..... ㅠㅠ
오전업무가 오후로 넘어가면 안되거든요!!!! ㅠㅠ

또 .... 야근이 정말 일상같아요
처음 근무시에는 6시 땡하면 퇴근 준비 하고 빨리 가라고
하시더니... 요즘은 7시 넘어가는건 기본이구.....
야근에 대해 말도 없으세요.... ㅠㅠ
그냥 이젠 당연시하게 ...된거같아요ㅠ
6시15분에 그날 업무를
다 마치고 마무리 하려고 하면 ㅠ
업무를 더 주시고..... 그러네용 ....
그러다보몀 7시넘어가고 7시 40분 이렇게 퇴근해요ㅠㅠ
그렇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구요... ㅠㅠ
집 도착하면 다음날 업무가 단톡에 올라와서
ㅠㅠ 그에 대해 또 대화를 나눠요 ㅠㅠㅠㅠㅠㅠ

직장생활 처음이라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ㅠㅠ
조언좀 부탁드릴게요ㅠㅠㅠ
추천수7
반대수65
베플ㅇㅇ|2021.09.10 22:39
현재 쓰니님은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수습기간 급여 깎는 것은 안됩니다. 법으로 최저임금 1,822,480원는 줘야한다고 정한 겁니다. 최저수준을 한참 초과하는 급여에 대해서만 수습기간동안 90% 주는 게 가능하구요.. 지금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싶으면 나중에 퇴사 고려해서 증거 다 수집하고 노동부에 신고해서 다 받아내세요. 사실 증빙이라고 제출해봐야 근로감독관은 자세히 안보고 신청서에 있는 내용, 금액을 기준으로 회사에 지급하라 안내합니다. 무튼 다음부턴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은 지키는 회사로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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