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정확한 이해를 위해 음슴체로 쓰겠습니다.
입사시기 : 2020년 7월
회사에서 작은회사라 형식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서 작성하고 입사함.그때는 여러가지 사정들로 인해 꼭 입사를 해야했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싸인함.얼마전에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봤더니
근로시간 :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30분(휴게시간 1시간)하지만 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근무함.그리고 휴게시간은 쓸 수가 없는 시스템임..(점심시간때 밥 먹다가도 일이 있음 해야함.. 서비스직종이라..)왜 근로시간을 저렇게 기재했을까 생각을 해보니..지금 본인은 입사했을때부터 지금까지.. 월 180만(세 전) 받고 있음. 아니.. 내년 최저시급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급여는 올려줄 것 같지 않음.최저임금제도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근로시간을 저렇게 기재해놓은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듬..
그리고 또한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함.이렇게 기재되어 있지만 사장은 5인미만이라 연차가 없다고 함..사업자번호가 같은 지점 2개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본인이 있는 지점은 근로자 4명, 다른 지점은 근로자 2명임. 총 6명임..
본인이 사정이 있어 2022년 10월까지는 근무를 해야하는데..퇴사할 때 본인이 누리지 못했던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노동고용부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과 방법들.. 증거수집 등..)
총무선생님들과 노무사선생님들의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