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방탈 죄송합니다.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가 제일 화력이 좋은것같아서 글 남겨봅니다...도와주세요 ㅠㅠ
제가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는중 자전거가 중앙선침범으로 넘어와 부딪혀서 발목이 오토바이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저는 유상책임보험 가입되어있구요.보험접수도 하고 사고 발생 후 경찰서가서 교통사고 접수 후에 개인 합의 볼 의향이 있다고 하여 개인합의보자고 하고 제가 오토바이 수리비용, 병원 치료비용만 받겠다고 서로 얘기 후 사건 보류해놓고 병원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발목에서 뼈조각이 떨어졌다고 수술을 해야될수도 있다고 하네요ㅠㅠ.상대편(자전거)은 보험 자체가 없는 듯하네요ㅠㅠ 나이 쫌 있으신 노인분이십니다 ㅠㅠ 상대편(자전거)한테 전화해서 내일 입원 후에 MRI 검사하고수술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하니 자기는 일당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 돈을 다 감당 할수 없다고 하네요... 저는 지금 오토바이 예상수리비용 150 나올 듯 하고 병원 입원비, 진료비, 수술비,일 못하는 휴업손해액 발생할듯한데 합의 할 수 없다고 배짱팅기는 중이네요 ㅠㅠ이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ㅠㅠ 가르쳐주세요 ㅠㅠ제가 저 비용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저도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고 돌도 안된 애기가 있어 외벌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