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불가) 아들맘들이 잘 모르는 것
ㅇㅇ
|2021.11.05 10:36
조회 7,069 |추천 16
1. 내 아들 미더덕 똥값
2. 내 아들 결혼하는 순간 난 한국 시짜 시월드 시어머니
3. 어떤 여자가 내 아들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범으로 몰았는데 증거가 없더라도 일단 내 아들은 유죄
4. 남의 집 귀한 딸 종년 취급하면 안 됨
5. 여자가 노출을 했다고 해서 내 아들이 그 여자를 성폭행할 권리가 주어지는 게 아님
- 베플ㅇㅇ|2021.11.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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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 아들 미더덕 똥값-- 남의 자식을 똥값으로 치부하는 님은 설사똥이고... 2. 내 아들 결혼하는 순간 난 한국 시짜 시월드 시어머니-- 님이 그런 대우받고 산다고 한국의 모든 며느리가 그럴거라 착각은 마시고.. 3. 어떤 여자가 내 아들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범으로 몰았는데 증거가 없더라도 일단 내 아들은 유죄-- 남녀를 떠나서 내자식을 믿는 것을 비난할수는 없고..그래서 죄가 밝혀지면 죄값은 받아야하는 건 당연한것이지만..확정되지 않은 일에 자기 자식을 범죄자로 먼저 나서서 유죄라고 할 부모는 없음..님이 부모한테 그런 대우를 받고 자랐다고 다른 부모들도 그럴거란 착각은 ㄴㄴㄴ..거듭 말하지만 죄가 밝혀지면 죄값은 당연히 받게할거고 죄값과 별개로 내 자식을 보듬는건 부모라면 어쩔 수 없는 일.. 4. 남의 집 귀한 딸 종년 취급하면 안 됨-- 님도 남의 집 아들 atm과 머슴은 안됨.. 5. 여자가 노출을 했다고 해서 내 아들이 그 여자를 성폭행할 권리가 주어지는 게 아님-- 당연한 말인데 누구도 성폭행할 권리받고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닌데. 그건 그 범죄자의 문제지 일반 남성으로 일반화시키는 건 님의 피해망상..그리고 남의 몸이니 벗고다니건 상관은 없지만 그만큼 자유를 누른만큼 다른 사람 눈도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음..보기싫다고 말할 권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