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 정수기 렌탈하여 사용하고있습니다.
2020년 3~4월경 이사하면서 쿠쿠 정수기 렌탈했습니다.
모델명 : CP-N502HW(I) 제품이었고
20년 5월 얼음 출구쪽으로 물이 새어나와 정수기 밑에 물이 고여있어서 A/S 접수를 하였고 5월 26일 얼음 출구쪽 모터를 교체받았습니다. 교체받고 나서도 계속 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6월에 다시 A/s 접수를 했고 수리기사분이 여러차례 재방문하여 수리하시다 결국 정수기를
교체 했습니다. 똑같은데 모델명이 달라 기재합니다.
모델명 : CP-N505HW(S)
정수기 교체 이후에도 같은 증상으로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싱크대는 물바다가 되있었습니다. 이사오면서 리모델링을 해서 바닥이 나무재질이라 물이 스며들까 수건이나 __를 깔아두고 귀가하여 물기 닦아주고 했습니다.
오늘까지 A/s 한게 7번째 입니다
20년 5월 25일 모터 교체
20년 6월 15일 기사님 수리불가 판단 / 정수기교체
21년 1월 25일 모터 교체
21년 2월 15일 모터 교체
21년 4월 5일 모터 교체
21년 6월 16일 모터 교체
21년 11월 11일 접수 모터교체 예정.
A/s 기사님이 방문할때마다 회사에서 조퇴하고 집에가서 기다리고 수리받고 다시 물새고 접수하고 반복중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21년 6월에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위약금을 내면 계약 해지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단순 변심으로 해지를 요구하는 건가요? 렌탈료내고 수리는 안되고 정수기는 사용도 제대로 못하고 물은 사서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A/s 기사 보내주겠다 수리해주겠다 해지하려면 위약금내야한다고만 하네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 모델 문제가 많은 모델이더군요 이물질부터 해서 여러 글들 봤습니다.
그중에는 쿠쿠에서 전액 환불해주고 합의금까지 제시했던 분도 계시구요. 이 회사는 사람 봐가면서 대응하시나 보네요 제가 환불을 해달랬습니까? 합의금을 달라했습니까? 이런 쓰지도 못하는거 집에 두고 매달 렌탈료 내는게 말이 안되니까 계약 해지를 해달라는데 A/s 접수만 해주네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