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언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식당을 운영중 임대인이 건물을 매매하여 명도소송 하고 합의까지 봤는데,
합의금을 다 받지 못해서 못나가고 있었어요.
건축사에서 한분이 대신 지급할테니 퇴거해달라하고 해서 공증받고 나오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도 명의바꾸고 사용하고 납부도 하겠다고 지불각서도 써주셨구요.
하지만 그분은 명의도 바꾸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여 저희가 120만원을 대신 납부하게 되고,
합의금일부를 대신 지불하겠다고 하고는 잠수를 타더군요...
그렇게 4년째 못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따님한테 여줘보고자 SNS계정을 찾아보던중
우연치 않게, 딸앞으로 단독소유 집도 있고, 차도있도, 차에 보험1%를 하고 본인이
직접 몰고다니더군요..
마음같아서 딸 집으로라도 가서 한소리 하고 싶은데, 개인정보법이 요새 원채
강력하다보니 고려신용정보를 통해 받아보려했으나,
자식들 앞으로 재산소유 하고 저뿐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도망다니고 있더군요.
사기꾼 빰치는데... 이런걸 민사로밖에 진행을 못한다니 화가 쏫구칩니다..
형사건으로 돌릴순 없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조언을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