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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회사의 비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복권 |2021.11.17 16:40
조회 4,829 |추천 39
안녕하세요. 저는 복권회사 직원입니다.
동행복권과 임직원, IGL과 임직원, 복권위원회 공무원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현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제주반도체 컨소시엄이 '18년 12월부터 복권사업을 복권위원회로부터 수탁 운영 중입니다.
복권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동행복권은 최저가 입찰로 복권사업을 땄으나, 사업을 딴 후 최저가로는 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동행복권은 손실을 이익으로 돌리기 위해 갖가지 수법들을 연구했고, 그 결과 복권위원회 공무원을 꼬셔 아주 쉽고 빠른 방법으로 IGL이라는 복권유통사업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동행복권은 IGL이라는 복권유통사업 회사가 만들어졌으니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복권위원회는 유통에 대한 경험도 없는 동행복권의 자회사인 IGL에게 입찰이나 적법한 절차도 없이 독점 유통사업권을 줬고, 동행복권은 복권유통 체계를 바꾼다는 핑계로 개인사업자 약 130명의 일자리를 빼앗아 이익을 갈취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행복권과 복권위원회 간 모종의 불법적인 거래가 없었더라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IGL의 '20년 공시자료를 보면 한해 순이익만 약 21억원입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큰 이익이 났을까요?
바로 인력입니다.
IGL이 생기기 전 인쇄복권(연금복권, 즉석복권)은 위에 언급한 개인사업자들이 동행복권에서 복권을 구매하여 마진을 붙여 판매점을 돌며 영업하고 유통하였습니다.이때 개인사업자들이 가져가는 월 마진(수수료) 순이익은 평균 약 800~1,000만원 정도였습니다. 내가 열심히 영업하면 많이 버는 구조로 다른 영업이나 장사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개인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행복권은 개인사업자들의 유통권을 박탈하고 IGL 입사를 권유했고, 평균 약 4,000~5,000만원의 연봉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연히 개인사업자들은 반발을 하였고, 30여명을 제외하고는 입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0여 명은 아직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IGL은 약 130명이 하던 업무를 현재는 약 90명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행복권 직원을 IGL 관리직원으로 겸직 운영하였습니다.
겸직이 무슨 문제냐? 할 수 있지만, 동행복권은 앞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최저가 수수료 입찰을 통해 사업권을 땄고, 수수료 입찰에 인력과 인건비에 대한 것이 계산되어 있고, 복권위원회에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IGL도 마찬가지로 인력 운영과 인건비를 복권위원회에 보고했을 것이고, 복권위원회는 인건비에 대해서 적절한 원가를 산정해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행복권과 IGL은 두 사람에게 주어야 할 급여를 한 사람에게 급여를 쪼개어 동행복권과 IGL에서 입금해 주었으므로 각각의 회사에서 지출되어야 할 인건비가 세이브 되었습니다. 
동행복권과 IGL은 복권위원회에게 인력에 대한 허위 보고를 했고, 동행복권과 IGL 직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모두 침묵하고 있으며, 복권위원회는 동행복권과 IGL의 급여 통장 관련한 감사나 자료 요구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권위원회의 동행복권 관리 감독은 인력뿐만이 아닌 계약 관련하여서도 허술하게 관리되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년 동행복권 공시자료를 살펴보면, 동행복권과 IGL 간 약 35억원의 거래 내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행복권이 IGL에 시스템개발 용역을 하고 받은 비용이랍니다. 동행복권이 시스템(SI)회사도 아니고, 용역을 진행할 인력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대단한 앱을 만들고 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엄청난 금액의 용역을 자회사 간의 거래로 처리한단 말입니까? 35억원짜리 대형 개발용역에 대한 제대로된 개발 산출물도 없는데 이게 정상적인 용역이었을 있을까요? 사실상 IGL의 수익을 동행복권으로 불법적으로 이전한 것입니다.
복권위원회는 이렇게 큰 이익이 나는 복권유통 회사를 입찰도 통하지 않고, 특정 업체인 현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게 밀어주고, 개인사업자 130명을 실업자로 만들었습니다.
공범으로 직원들을 침묵하게 만든 동행복권이라는 회사가 대한민국의 유일한 복권회사로 계속 운영하도록 가만히 두는 것이 맞을까요?복권위원회는 동행복권의 사업권을 박탈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국가는 동행복권과 IGL의 만행을 고발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동행복권과 IGL을 설립을 통해 이익을 취하게 해준 당시의 공무원들을 소환하여 감사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국가사업의 비리 고발하여 바로 잡는게 맞는 것이겠죠? 고발할려면 어디다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겠네요. ㅠ여러분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추천수39
반대수0
베플q|2021.11.18 02:59
생방송 라이브로 돌려줬으면... 솔직히 녹화라서 믿을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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