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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힘든 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쓰니 |2021.11.26 10:36
조회 831 |추천 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wf1gf

 

전세사기로 너무 힘이 듭니다. 읽어보시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저는 중학생과 초등학생 아이들 둔 엄마입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환경을 마련하고자 부푼꿈을 안고 전세에 처음들어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알아보고 들어왔는데 저희도 모르는새에 집주인이 바뀌어 남편이나 저랑 일에도 집에서도 잠도 자기 힘듭니다. 아이들 학원하나를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고 시댁에도 생활비가 들어가는터라 정말 빚갚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변호사상담도 해보았으나 경매나 전세자금반환소송 이거밖에 답없다고만 합니다. 정말 도와주세요..아이들과 길거리에 나앉을까 무섭습니다.

1. 2019년 5월 22일 전세계약 / 5월 27일 확정일자 받음
- 계약시 임대인이 높은금리를 사용하므로 전세금 4500만원 임차인이 저렴한 금리로 대출 더 받을경우
2년분의 이자 선지급해준다고 하였고 당신 임대인이 공무원이고 채무 없는 상태여서 믿고 최대대출 진행
2. 2019년 6월 25일 전세잔여금 임대인에게 납부후 이사완료
- 보증보험사 확인하였으나 공시시가가 너무 낮아 보증보험 가입안됨 안내받음
- 은행전세자금대출 1억 7천 남은 상태임
3. 2019년 6월 25일 전입신고 완료(현재1순위)
4. 2020년 7월 법원 경매 진행담당자 임대인집 방문
5. 2020년 7월 임대인이 2019년 6월 25일에 다른 임대인(신용불량자)에게 주택매매
- 전 임대인, 부동산등 매매사실을 임차인에게 전혀 고지한바 없음
- 현재 임대인은 주택구매를 한적 없으며, 후배가 구매했다고 함
6. 2020년 7월 주택 채무인중 한사람이 임차인집 방문하여 서류확인요청
- 임차인의 명의로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성명, 도장까지 위조하여 다른채무자에게 월세증명서를 근거로 금액 빌림
- 서류내용을 근거로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로 이관되어 조사하던 과정중 경찰이 임차인은 아무런 피해 없으니
유선상으로 취하하라고 함(진술or 취하요청) - 사기고발
- 결국 취하하였고 추후에 경찰에서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다시 고소하라고 함
(후배라는 사람이 감옥에 가있다고 현임대인이 말해주었으며 우리 뿐만 아니라 더이상의 사기피해자가 나오지
않기위해 조사여부를 말하니 죄송하다며 다시 고소하라고 함)
7. 2020년 10월 경매진행되었으나 취하됨
8. 2021년 3월 집이 물이 샌 관계로 현재임대인 연락취하였으나 연락 안됨
- 결국 임차인이 개인부담함(옥상공사)
9. 2021년 4월 / 6월 계약종료로 이사진행하겠다고 현재임대인에게 문자발송 - 답변없음
10. 2021년 6월 은행에서 연장여부 전화옴
- 임대인과 통화되었으나 집을 구매한사람은 후배이므로 후배와 해결요청
- 결국 신용불량자가 될 수 없어 은행 연장 진행함(은행연장 최대 10년이며 이후 신용불량될예정)
11. 전세자금반환소송 확인하니 현재 거주하는 집을 비워야하며 임차권등기설정 진행해야함
- 이사나갈 보증금금액도 없으며, 아이들 학원1개조차 보낼금액도 없습니다
12. 2021년 7월 4천5백만원 받은부분에 대해 전임대인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2021년 11월 전세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임차인 손해본 내용 없으므로 무혐의 처리 됨 (증거불충분)
※ 후배라는 사람과 현재 임대인 둘다 운영하던 회사가 망해 세금 갚을려고 집을 구매했다고 함
녹취내용 모두 확보되어 있음 / 세금이 최소 6천이상 ~ 억대임
※ 전세자금금액 = 매매금액 동일
★ 혹시 좋은 방법 아시는 분은 제발 저희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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