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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친한 친구에게 58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남기고 떠난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세요(마산쑥떡 사망사건)

어린쑥 |2021.11.30 08:26
조회 545 |추천 1

청와대 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Lhynn

그것이 알고싶다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wcNbsqm-geU


안녕하세요? 저는 그것이 알고싶다 1211회(2020.04.18. 방송) ‘엄마의 두 번째 가족, 그리고 58억’ 편의 고인의 조카입니다.(고인은 저에게 이모이십니다.)

 

58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절친한(?) 친구에게 남기고 세상을 떠나신 이모에 대한 수사가 경찰 선에서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족들이 조용히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괴로운 기억을 꺼내어 직시하기 두려웠음이고, 다만 경찰에서 의문투성이인 이모의 죽음에 대하여 최소한의 조사라도 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을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과오를 덮고자 수사종결하는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였습니다.(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을 경우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함)

 

방송까지 나와서 담당 경찰이 옷은 벗니 마니 하던 사건도 시간이 지나고 주변의 관심이 식으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종결처리를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겪을 온갖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과연 현 제도하에서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것이 과연 제 식구의 허물을 감싸고 어렵고 곤란한 일은 하지 않기 위해서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모의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늦어버린 것 같아 이 글을 쓸지 말지 수백 수천 번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않으면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아무도 풀어주지 못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이 글을 씁니다.

작년에 해당 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을 당시 5만여 명이 참여해주셨는데 그때 참여해주신 분들에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길고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20만 명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글을 올리려고 하니, 송구하지만 그때까지 잘 부탁드리며 이 글을 널리 널리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긴 글 편하게 읽으시라고 요약본을 먼저 적어드립니다.

-친구네 가게에서 일하던 고인이 사망한 것을 친구가 발견하였으며, 쑥떡을 먹다가 질식사하였다고 함.

-50이 넘은 고인은 알고보니 친구네에 양녀로 입적되어 있었고, 친구네 가족은 모 경찰향우회 맞은 편에서 오랜 기간 분식집을 운영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보험설계사로 활동한 적이 있으며, 고인의 앞으로 17개의 보험, 58억여 원의 보험금이 걸려있었음.

-경찰은 해당 사건을 단순 사고사로 처리하여 증거수집의 기회를 놓치는 등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보험사의 연락을 받은 후 부랴부랴 늑장 수사에 나섰으며, 친구네 가족들의 발언이 계속 번복되어도 피의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함.

-담당 경찰관은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이 나가서 자기 옷 벗는 모습 보고 싶냐고 말함.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해당 경찰청 감사부서에 수사 부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자체 감사는커녕 해당 사건을 맡았던 담당 형사로부터 본인의 과실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변명만 돌아옴.

-경찰은 해당 사건을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수사종결처리하여 친구네 가족은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예정임.


청와대 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Lhynn


 

[인물관계도]

 


[본문]

고인은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 진주에서 결혼을 하여 슬하에 자녀가 x명 있으며, 김친구와는 절친했다고 합니다. 고인은 개인사정으로 이혼을 한 후 고인의 언니들과는 간간히 연락을 하였으며, 김친구네 가게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고인의 가족들(오빠, 언니들)은 경찰로부터 고인의 사망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시체는 마산의료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로부터 쑥떡이 목에 걸려 질식사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고인의 가족들 중 고인의 오빠가 가장 먼저 마산의료원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김친구네 가족들이 먼저 도착해있었으며, “고인과 우리가 피는 안 섞였지만 가족”, “고인이 죽으면 본인의 언니도 오빠도 부르지 말라고 했다” 등의 발언을 하며 고인의 오빠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여 언쟁이 있었습니다.(처음엔 김친구네 가족들이 고인을 친가족처럼 생각하고 너무 아껴서 실제 고인들의 가족들을 원망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 후 고인의 언니들이 도착하여 시체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시체가 너무 부패하여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으니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고인의 오빠가 만류하여 확인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김친구는 고인의 시체가 부패되고 부검을 하여 모습이 좋지 않으니 화장을 하자고 말하였으며, 장례를 치르는 내내 김친구 측으로부터 고인의 보험에 관한 이야기, 고인이 양녀로 입적되었다는 사실, 고인이 일하는 가게의 건물주가 본인들(김친구 엄마)이라는 어떠한 사실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김친구는 고인의 언니의 신혼 집들이에도 고인과 함께 온 적도 있고, 고인의 오랜 친구란 사실을 알았기에 이들이 하는 말을 의심하지 않았고, 정말 고마운 친구라고, 친구가 가는 길까지 함께 있어줘서 감사한 마음을 계속 표시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김친구는 고인과 둘이 자주 가는 바닷가가 있다며 그곳에 유골을 뿌릴 거라고 하였습니다. 고인의 가족들이 같이 가려고 하니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것은 불법이니 너무 많은 사람이 가면 안 된다고 만류하였고, 그럼 유골을 뿌리고 위치라도 알려 달라며 고인의 언니는 김친구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김친구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2년 후 알게된 사실]

고인이 사망한 지 2년 후인 2019년 상반기, 경찰이 고인의 자녀에게 연락하여 “어머니 앞으로 보험이 많이 들어져있어 수사 중이다. 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변호사를 한번 만나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고인의 자녀는 10억 원 정도 되는 고인의 사망보험 계약자와 수령인이 김친구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고인이 김친구네 집안으로 입적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고인의 자녀는 김친구의 실명이 자신의 어머니의 이름과 너무 비슷하였기 때문에 김친구의 이름이 고인의 언니인 줄 알고 실제 고인의 언니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 때 고인의 언니는 고인의 자녀를 통하여 처음으로 보험 및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고인의 언니가 김친구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전화 좀 달라는 문자를 남기고 한참 뒤 그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김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고인의 언니는 처음 듣는 고인의 보험에 관하여 왜 그동안 보험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는지, 왜 수익자와 계약자가 변경되었냐고 물었고, 또 김친구와 고인이 가족처럼 그렇게 친했다면서 왜 고인의 사망일을 기점으로 며칠 동안 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전화 내용은 더 있으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지 않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XXXX경찰서에서 XXXX경찰청으로 사건이 이관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고인의 언니는 처음으로 경찰과 만났고, 고인의 언니는 장례식 등 관련된 이야기를 경찰에 했습니다. 고인의 언니가 경찰에게 혹시 외부 침입 같은 건 없었냐고 물었고, 경찰 측에서는 CCTV는 다 확인했으며 외부인 침입흔적 같은 건 없었다고 하여, 고인의 언니는 가게 내부에 CCTV가 있고 이것을 경찰이 모두 확인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김친구에게 왜 보험을 당신(김친구) 앞으로 하였냐고 하니 고인의 자식이 없는 줄 알았다는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보험 수령금 금액이 58억 원 정도이며, 고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이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고인이 떡을 먹고 사망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팀을 통하여 알게된 사실]

2020년 상반기,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팀을 만나서 보험금이 10억 원이 아닌 58억 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 중 상속자가 고인 또는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보험은 고인 사망 전에 계약 유지가 되지 않아 무효가 되었고, 계약자와 상속인이 김친구인 보험만 유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작은 분식집을 하는 줄로만 알았던 김친구엄마가 바로 고인이 일하는 가게의 건물주라는 것과 경우회 근처에서 오랫동안 분식집을 운영했다는 것도 취재팀을 통해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재팀을 통하여 사인(死因)에 대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찰을 만났지만, 그 누구도 사인(死因)이 ‘미상’이라는 이야기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 사망 연락도 “떡을 먹다가 사망하였다‘라고만 하였으며, 2019년에 고인의 자녀가 보험에 관하여 경찰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를 방문 하였을 때도 “떡을 먹다가 사망했다”라고만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경찰이 말해준 사망원인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으며, 부검감정서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고인의 사망일 전후의 행적을 알게 되었는데, 고인의 생존 활동은 9월 7일 새벽 이후에 포착되지 않았고, 사망 추정일은 9월 11일 19시라고 하였고, 9월 13일 새벽에 김친구가 시체를 발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는데, 발견된 시체가 1.5일이 지난 것 치곤 너무 심각하게 부패가 되었다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그리고 김친구네 가게에서 일하는 고인에게 9월 7일 새벽 ~ 9월 13일 새벽 동안 연락을 하지 않는 것도 의문입니다.)

 

[경찰의 초동대처 부실]

경찰은 가게 뒷문을 비추는 다른 건물의 CCTV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내부 CCTV가 없는데도 내부로 들어간 사람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알 취재팀을 통하여 가게 뒷문 쪽을 비추는 다른 건물의 CCTV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초기수사에서 모니터가 고장 났다며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수거도 해가지 않았습니다. 후에 취재팀에서 수거해서 확인해보니 CCTV는 고장난 것이 아니라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부분을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확보해야 할 증거품 중에 아주 기본적인 고인의 휴대폰도 확보하지 않았고 이를 인지조차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고인의 언니가 고인의 휴대폰이 증거품에 있는지 물어본 뒤에서야 목록을 보더니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XXXX경찰청으로 사건이 이관되었다며 형사들을 만났을 때 고인의 휴대폰을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고인의 언니가 하였지만 증거품 목록에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고인의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는 지병으로 장애 판정을 받으실 정도로 눈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오빠의 도움이 없으면 전화기 버튼을 못 누르셔서 전화를 걸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런 고인의 어머니께서 정말 귀하게 여긴 자신의 막내딸(고인)을 남의 입양서류에 동의하고 서명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인의 어머니는 머리맡에 있던 지갑에 주민등록증과 장애인등록증을 함께 두었습니다. 고인의 오빠는 고인의 어머니가 보통은 장애인 등록증을 사용하였는데, 주민등록증은 어느 시점부터인지 모르나 사라졌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에 이 부분을 이야기 하니 당사자(고인)가 입양에 동의 한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필적 전문가는 입양 서류의 고인의 어머니 서명이 몇몇 서류의 필적과 다르다고 이야기 하는데, 경찰은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 하고 문제없다고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XXXX경찰청에 갔을 때 그동안 무엇을 수사하였냐고 물으니, 경찰은 고인의 오빠가 수사를 반대 한다고 고인의 자녀와 고인의 언니에게 말을 하여 더 이상 경찰의 미비한 수사내용을 따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오빠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셨고, 이를 경찰에 항의하니 이제와 다시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며 고인의 자녀와 고인의 언니가 잘 못 들은 것이라며 말을 바꾸며 가족 간 오해를 사게 하였습니다. (가족은 수사를 반대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고인의 오빠가 수사를 반대해서 수사 내용이 미비한 것이라면 경찰은 친족 간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무능함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고, 만약 고인의 오빠가 수사를 반대하지 않았는데도 수사 내용이 미비한 것이면 본인들의 과실과 업무 태만, 그리고 가족 간의 분란을 조장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꼴입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초기 대응 미비 및 수사 부실로 인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힐 기회를 놓쳐버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의 방송을 위하여 취재 중일 때 담당 형사는 ‘방송 나가서 누구 짤리는 모습 보고싶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유가족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으며 자신만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해당 경찰청 감사부서에 수사 부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자체 감사는커녕 해당 사건을 맡았던 담당 형사로부터 본인의 과실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변명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방송이 방영된 후, 경찰이 고인의 오빠에게 고인의 어머니와 고인의 자필이 적힌 서류가 없냐고 물었습니다. 고인의 자필이 포함된 서류는 고인의 자녀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 먼저지 30년도 훨씬 전에 결혼하여 따로 사는 고인의 오빠에게 물어 본 것도 황당하지만, 그동안 경찰에서는 자필 서류가 없어 필적 감정도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필적이 없어 필적 감정을 못하였다면 이전에 고인의 자녀에게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을 보고 나서야 필적을 조회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고인의 사망을 발견한 당시 가게에 가게부나 기타 장부를 증거품으로 확보도 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가족들은 고인의 죽음을 사고사로만 알고 있다가 비교적 최근에야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고인의 억울함도 모르고 정말 바보같이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의 말만 믿고 그들에게 고맙다고만 하였습니다. 그 억울함을 밝혀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가족 모두 이 보험금은 누구에게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저희는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하여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왜 고인이 가족에게는 내색하지 않으며 돈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는지, 어떤 밝히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지 김친구에게 묻고 싶으나 김친구는 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언니와 고인의 자녀가 함께 이것저것 알아보려 다녔으나, 고인의 언니는 이미 법적인 가족도 아니기 때문에 서류 등을 조회할 권한이 상당히 제한적이라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저 또한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는 내용을 정리하여 알리는 것뿐입니다. 제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올바른 수사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청원 부탁드리며 주변에 꼭 알려주세요.


청와대 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Lhy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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