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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사의 종부세

아자 |2021.12.08 20:53
조회 53 |추천 0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를 둔 평범한 대한민국의 아들입니다.
이번에 아버지 건설회사가 6500만원이라는 종부세를 받게되었습니다.
국민 청원 올렸는데 한번 읽어 봐주시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100명이상이 동의하여야 청원게시판에 글이 올라 간다고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Vd3br
청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여러분 및 관계자 여러분
지방에서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저희 법인은 1992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IMF 전 까지 빌라를 신축 판매하였습니다.
(IMF이후에는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더이상의 신축판매업은 하지 않고 있으며 조달청 입찰에 주로 참여 하고 있습니다.)
IMF의 결과로 미분양 빌라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미분양 빌라 현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1995년 1채 공시지가 53,000,000원
2. 1996년 1채 공시지가 116,000,000원
3. 1997년 9채 공시지가 각 82,400,000~92,300,000원
상기 미분양 물건의 공시지가 총 합이 9억5천 정도 됩니다.

작년까지는 종부세가 230만원 정도 나왔지만 올해는 6천5백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상기 미분양 빌라는 전세로 임대되고 있으며 일부 빌라는 LH 전세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분들 중 10년 정도 살고 계시는 연세(70세 전후)가 많으신 분들은 전세 6000~7000천만원 사이에 살고 있으신분들도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저 금액으로 적당한 빌라를 구하여 입주하기가 어렵기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별도로 전세금을 올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부동산 투기의 의도도 없었으며 종부세 6천 5백이라는 금액은 회사 6개월치 경비에 해당합니다.
작년에도 2억 순 손실에 올해도 4억 가까이 순 손실이 예상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급격한 세금의 증가로 인하여 회사의 생사 또한 장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사와 같은 지방중소법인의 입장을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매년 종부세 6천 5백을 세금으로 지출한다고 하면 저희같은 중소법인은 살아 남을 수 없습니다. 혹자는 미분양빌라를 매도하면 해결 된다고 하지만 매도하려고 해도 매도가 동시에 되지도 않을 뿐더러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면 법인세 비용 등의 문제도 남아 있기에 진퇴양난인 상황입니다.

금일,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는 일부 임차인분들에게 말씀드려 일부 세대의 보증금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총 올린 보증금 금액은 1천5백만원입니다. 10년 전, 임차인 중 한분이 "집 사서 나간다고 그동안 오래 잘 있다가 나간다"라고 하시면 이불 한 첩 선물로 주시고 가신 분이 생각나서 너무 가슴아픈 하루 였습니다. 5천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하여 세금을 내겠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22년에는 달라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부세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차인 그리고 임대인,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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