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세금 1억 꿀꺽, 집앞 50미터 축사.. 당하는 사람이 바보??

ㅇㅇ |2021.12.13 15:50
조회 346 |추천 0

1. 집 앞 50미터, 비닐하우스에서 몰래 소를 키우던 곳이 작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는 사람들에게 양해도, 시청조차도 형식적인 확인도 없었으며, 가축사육확인서를 서면으로 받아서 문제 없답니다. 앞 집도 닭,오리 키우던데 거기도 허가 해 달라면 해 줄건가 싶습니다.

(확인서 서명은 예전 이장 및 축사주인 사촌과, 다른 축사 운영하는 집에서 해 줬습니다.)

악취저감시설도 없고 매일 악취가 나는데 일정 부분까지 희석하면 안나니 문제 없다는 문서보고 소똥을 인중에 묻혀주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40여건 민원과 행정심판까지 다 했지만 문제 될 것 없으니 민원 종결, 행정심판 기각에 엄마가 아파서 한 귀촌인데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2. 이 축사 아들 C가 FTA 지원사업으로 딸기 농장을 한다며 지원받은 게 조건이 5년은 본인이 농장을 운영하는 것이었지만 C는 다른 사람에게 임차해 줬습니다.

이게 밝혀져서 뱉어낼 돈이 대략 1억 정도라고 끙끙대고 다녔다더니 작은 동네라 그런가 C의 상황을 안 지역 농협 임원 M씨가 도청 직원의 인맥을 이용해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유서만 하나 쓰고 말았답니다. 소문에는 개인사유가 아버지가 편찮으셔서라는데 C의 아버지 상태가 안좋아진 건 2년도 안되고 말이 안되는게 아픈 아버지로 농장도 못하는데 몇 달씩 다른 지역에 있다 오진 않죠.

 

3. 누구는 세금 1억을 해 먹어도 봐주고, 누구는 냄새로 생활이 안되는데 서너마리나 열댓마리나 악취기준에 큰 차이가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서나 받고... 이게 원칙에 맞는 일처리인가요? 제가 이해와 아량이 부족한걸까요? 그냥 당하는 사람이 바보 호구인가 봐요. 권익위도 환경부도 지자체로 보내버리고 피해도 직접 증거가 없으니 소송도 쉽지 않대서 국민청원에서라도 답변 받아보고 싶어요. 도시살다 가서 아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sK7FuU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